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4구단5123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6. 2.경부터 2000. 2.경까지 사이에 총 16년 간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 굴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1. 4. 14.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80㏈, 좌측 88㏈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0. 19. ‘○○대학교 병원 1차 청력 특별진찰 결과(2022. 11. 4.) 우측 45㏈(60%), 좌측 50㏈(56%), 근로복지공단 ○○병원 2차 청력 특별진찰 결과(2023. 5. 24.) 우측 28㏈(100%), 좌측 30㏈(96%)임. 원고에게 과거 이질환의 병력이 확인되지않고 소음 노출경력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나, 양측 청력장해정도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특별진찰 소견이나왔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6년 간 채탄, 굴진, 적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강도소음에 노출되었고, 광부로 근무하면서 주치의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의 2차 특별진찰에서도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50㏈, 좌측50㏈으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40㏈을 초과한바, 2차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위 검사결과만을 취사선택하여 이를 근거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1차 특별진찰의 검진의는, ‘검사 결과 어음청취역치 우측 26㏈, 좌측 30㏈,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5㏈, 좌측 50㏈로 그 차이가 크고, 어음명료도는 우측 60%, 좌측 56로 비교적 낮게 나온바 신뢰도 저하로 판단되어 재특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2차 특별진찰을 시행하게 되었다. 2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이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하나인‘한 귀의 청력손실 40㏈’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다. 2) 이 법원 신체감정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1.7㏈, 좌측 42.5㏈로 측정되었으나, 이 법원 감정의는 ‘3회에 걸친 순음청력검사의 주파수 별 역치가 10㏈ 이상 차이가 있고,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의 역치 사이에 20㏈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1차 및 2차 특별진찰의 검사결과와도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위 신체감정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였다. 감정의는 ‘원고의 1차, 2차 특별진찰 검사와 법원 신체감정의 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 경우 난청 정도는 2차 특별진찰 결과를 채택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노화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에 대한 2차 특별진찰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불리한 검사결과를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양측 청력장해 정도가 40㏈에 미달하여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이정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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