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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4구단5311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의 난청 진단 - 1997년경까지 조선소 등에서 곡직 작업 수행 - 2021. 6. 9.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음 나. 원고의 1차 장해급여 청구와 피고의 부지급 처분 - 원고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2021. 7. 6.- 피고의 처분일: 2022. 10. 19. / 처분사유: 소음 노출 중단시점이 1997년이고 이후 이 사건 상병 진단 전까지 난청을 호소한 흔적이 없으며 청력도상 노인성 난청 형태를 보여 업무관련성 낮음 다. 원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와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원고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2023. 10. 16. - 피고의 처분일: 2023. 11. 8. / 처분사유: 위 부지급 처분의 처분사유와 동일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7, 15, 16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난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소음노출력 피고는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1985. 1.경부터 1997. 6.경까지 합계 약 9년 7개월 동안 조선소 등에서 곡직 작업을 수행하면서 86.9~102.4dB 정도의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2) 원고 주치의 및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등 가) 원고는 2021. 6. 9. ○○○이비인후과(주치의)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1)에 따른 우측 100dB, 좌측 66dB의 기도청력역치를 보였고, 당시 우측 고막천공, 만성중이염 기록이 있다. 나) 원고는 1차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당시 특별진찰의는 좌측은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으나, 우측은 고막천공, 만성 유양돌기염(chronic otomastoiditis), 중이 염증이 있다면서 우측 혼합성 난청,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밝혔다. 그 외 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2022. 5. 2. 회신).2) 0872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3119_01.jpg 다) 특별진찰의는 위 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 역시 그 신뢰성을 인정하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 역시 특별진찰결과에 신뢰성이 있음을 전제로 감정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최소가청역치는 특별진찰 결과상 기도청력역치 기준 우측 92dB, 좌측 66dB, 골도청력역치 기준 우측 60dB, 좌측 64dB로 볼 수 있다. 3) 원고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가) 원고의 소음노출력과 청력역치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 정한 소음노출 기준과 청력역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나) 원고에 대한 진료 내역, 특별진찰 결과와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따르면, 우측 귀는 소음성과 노화성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중이염 등으로 인한 전음성난청이 혼합된 난청, 좌측 귀는 소음성과 노화성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볼 수 있다.우측 귀는 중이염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경우 적어도 좌측 귀와 동일한 정도의 청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난청에 중이염 등이비인후과 질환력이 미친 영향을 배제한 청력역치는 60dB가량으로 볼 수 있는지’라는질문에 ‘우측 귀의 경우 중이염을 배제하면 60dB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한편, 피고가 2021. 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은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되 다만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따라 기도청력역치로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특별진찰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C5dip 현상(소음성 난청의 순음청력도 특징으로서 500Hz~2,000Hz 영역보다 3,000~6,000Hz 영역에서 더 심한 감각신경성난청이 존재하면서 8,000Hz에서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소음성난청의 특질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는 노인성 난청이 함께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가 2021. 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도 심도난청이나 수평형 등 전형적 소음성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소음노출경력이 인정기준을 충족하고소음 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니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청력도가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하지 않으나,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의 혼합형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고,이러한 경우 순수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청력검사 및 특별진찰 당시 고령이었으나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 더 심하게 저하되어 있어, 위 난청을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고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21. 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도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소음노출의 영향으로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작업 환경에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노출이 있었고 다른 원인들이 혼재되어 있다 해도 업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 그 밖에 원고의 난청이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매독, 머리 외상,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자료가 없다. 바) 결국 원고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고 이후 이로 인해 자연 경과보다 더 빠르고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이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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