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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4구단5326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11. 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0. 7. 2.부터 1991. 4. 25.까지 사이에 약 11년 6개월간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8.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84㏈, 좌측72㏈의 청력역치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19. ‘85dB 이상의 소음작업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은 확인되나,통합심사 결과 우측 난청(65㏈, 70%) 및 좌측 난청(60㏈, 72%)은 양측 만성 중이염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4. 6.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2. 4. 14. 종전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3. 11. 6.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피고는 2023. 11. 8. ‘1차 처분 이후 추가적인 소음 노출 직력이 없는 점, 만성 중이염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통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음성 난청을 추가적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1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채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100.4~108.6㏈의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었다.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근무여건이 소음성 난청을발생 또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0,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연령에 의한 난청 및 만성 중이염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약 11년 6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착암기를 이용한 굴진, 채탄 업무에 종사하면서 100.4~108.6dB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던 점, 노출된 소음의 정도 역시 상당한 점,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는 빈도나 치료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인한도를 넘는 위와 같은 열악한 근무 환경이 망인의 청력 또는 귀 건강에 적지 않은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된다. 2)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는 일반적으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만성 중이염 내지 고막 천공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환자는 골도청력역치가 기도청력역치에 비해 좋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전음성 난청을 배제하기 위해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1차 처분에 앞서 이뤄진 1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 역치는 우65dB, 좌측 66.7dB, 골도청력 역치는 우측 50dB, 좌측 55dB로 각 측정되었고, 이학적검사상 ‘우측 상고실 함몰 및 유착, 좌측 고막 경화소견’이 제시되었는데, 위 검사결과의 신뢰성 부족으로 다시 진행된 2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65.8㏈, 좌측 60㏈, 골도청력 역치는 우측 59㏈, 좌측 54㏈, 청성뇌간반응검사 우측70㏈, 좌측 60㏈로 각 측정되었고, 고막 검사 결과 ‘좌측 고막은 두꺼운 상태였고, 우측 고막의 후상부에 위축이 있는 상태로 측두골 단층 촬영 검사상 양측 유양동 및 중이강에 연부 조직 음영이 있는 상태’였다. 2차 특별진찰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10㏈ 이내에 해당하므로,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기도청력역치의 저하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법원 감정의는 ’(1차 특별진찰인) 2020년 ○○ ○○대학병원 기록지에 의하면, 고막 소견이 양측 모두 만성 중이염 소견이고, 첨부된 측두골 사진에서도 양측 만성 중이염 소견이 확실하게 보임. 원고는 만성 중이염의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있다. 원고는 만성 중이염에 의한 전도성 난청을 동반하는 감각신경성난청으로 볼 수 있고, 혼합성 난청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한편, 만성 중이염 소견의 근거 중하나로, ’1차 특별진찰인 2020. 2. 25.○○ ○○대에서 측정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상골전도청력과 공기전도청력사이에 20㏈의 차이가 보였음‘을 들었다. 그러나 1차 특별진찰 의뢰 회신서(갑 제6호증의 1, 제3쪽)에서도 그 검진의는 ’반복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5, 65, 67㏈, 좌측 72, 66, 70㏈, 골도청력도 유사한 소견 보임‘이라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고 의무기록상으로도 기도순음역치와 골도순음역치 사이에 20㏈의 차이가 있다는 검사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운바, 감정의가 제시한 위 근거는 받아들이기어렵다]. 4) 피고는 2021. 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모두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의경우,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골도청력역치가 40㏈ 이상이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1차 처분에서 이뤄진 1차 및 2차 특별진찰 결과 골도청력역치는 모두 40㏈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혼합성 난청으로 소견되었고, 원고는 11년 6개월간 100㏈ 이상의고강도 소음에 노출된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제시하는 소음 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며, 골도청력역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측 40㏈을 초과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5) 이 법원 감정의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 소음성 난청을 판정하기 위해 골도청력역치로 판단하는 데 동의한다. 원고는 1차 특별진찰결과 골도청력이 우측 50㏈, 좌측55㏈를 보인다. 그러나 ① 원고가 특별진찰을 받은 2020년은 원고 나이 80세로 위 골도청력역치는 노인성 난청으로도 올 수 있는 정도이다. ② 원고는 중이염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으므로 탄광 근무 당시 이미 중이염 의한 전도성 난청이 있었을 가능성이높다. 원고에게 20㏈의 전음성 난청이 있었다면 작업환경의 소음 강도가 100㏈라면 실제 듣는 소음 강도는 80㏈에 해당되어 노출된 소음 강도는 실제보다 작을 수 밖에 없다. ③ 원고의 소음 사업장 퇴직일과 신체감정을 받은 시간이 오래 경과한 후이므로중이염 기왕력이 있는 원고에게 소음에 의한 난청이 동반되었다고 판정하기는 가능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원고의 현재 난청은 과거 소음 노출로 발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성 중이염의 기왕증을 동반한 노화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요하는 취지는 ① 귀에 이미 중이염 등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귀는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의 정도를 제외한 차이만을 듣게 되므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게 될 여지가 있고, ② 기존 질환 자체의 진행으로 청력손실이 발생하여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를 소음성 난청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중이염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사건 사업장 근무 당시 20㏈의 전음성 난청이 있었음을 전제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2009. 10.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 수진내역만 확인가능하므로, 위 기간 동안 중이염 치료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근무 당시 중이염을 앓고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20㏈의 전음성 난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근무 당시 이미 전음성 난청이 있었음을 근거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감정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소음 사업장을 떠난 이후 중이염이 발생하였다면, 오히려 혼합성 난청 중 골도청력 저하의 상당부분은 중이염이 아닌 소음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은 전음성 난청으로 나타나고, 와우 내 병변이 초래되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만성 중이염이 심하고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여 골도청력역치가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① 법원 감정의는 ‘중이염의 심한 정도와 난청 정도를 연관 지을 수 없다’는 의견을제시하기도 한 점, ② 원고는 중이염 관련 염증 증상 이외에 고막 천공이나 이루 등증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만성 중이염이 악화하면 발생하는 이소골 단절 등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바 원고의 중이염 상태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보면, 원고에게 만성 중이염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업무상 요인을 배제할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6)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50-55㏈의 골도청력역치는 노인성 난청으로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80대남성의 평균 청력역치는 6분법으로 39㏈로 나왔고, ‘정상 건청인의 연령에 따른 기도청력역치-ISO 1999 standard(1990)’에 따르면, 70세의 평균 기도청력역치는 18.6㏈, 75세는 22.5㏈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는 동일 연령대 일반인에비해서 심각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노화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노화에 의한 영향 및 만성 중이염에 의하여만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수는 없고, 과거의 소음 노출이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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