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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4구단5332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3. 2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9년 3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주)에서 기계정비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로 2022. 5. 30. ‘상세 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2년 10월경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6분법에따른 순음청력역치(최소가청역치)는 우측 43dB, 좌측 51dB로, 뇌간유발반응청력역치는우측 50dB, 좌측 45dB로, 어음청취역치는 우측 40dB, 좌측 45dB로 나타났다(이하 ‘1차 특별진찰’이라 한다). 피고는 1차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2023년 3월경 근로복지공단 ○○의원에서 다시 특별진찰을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원고의 순음청력역치(최소가청역치)는 우측 38dB, 좌측 38dB로, 뇌간유발반응청력역치는우측50dB, 좌측 55d B로, 어음청취역치는 우측 20dB, 좌측 25dB로, 청성지속반응역치는우측 35dB, 좌측 36dB로 나타났다(이하 ‘2차 특별진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3. 3. 27. ‘2차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역치가 우측 38dB, 좌측 38dB로양측 모두 40dB 미만으로 나타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차 특별진찰 결과는 신뢰성이 있는 반면, 2차 특별진찰 결과는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값과 어음청취역치 사이에 최대 16dB 차이가 나고, 우측 500Hz에서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규정한 신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및 장해등급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1차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판정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의 순음청력역치는 우측 43dB, 좌측 51dB로 양측 모두 40dB 이상이므로,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을 충족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6분법에 따른 순음청력역치(최소가청역치)가 40dB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측정 방법에 관하여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내일 것, ⅱ)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내일 것, ⅲ) 순음청력도상 어음역 500Hz,1,000Hz,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 이내일 것]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단서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 확보를위한 일응의 요건들[앞서 본 ⅰ)~ ⅲ)항]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와 어음청력검사 등 다른 청력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순음청력검사 결과를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그 결과를 근거로 소음성 난청 인정 여부를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2) 2차 특별진찰을 실시한 담당 의사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10dB 이상이고,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 차이가10dB 이상으로 나타나 위 ⅱ), ⅲ)항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객관적 청력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 등) 결과와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2차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 간 차이가 15dB을 넘는 것으로 나왔으나 지속적으로 15dB을 넘지 아니하여 2차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2차 특별진찰 결과가 1차 특별진찰 결과에 비해 더 신뢰할만하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3) 결국 위 2)항의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면, 비록 2차 특별진찰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신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는하였으나, 다른 객관적 청력검사 결과들을 보완적으로 살펴보면 2차 특별진찰결과에서 나타난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점, 순음청력검사의 특성상 청력역치를 고의로 나쁘게 만들 수는있어도 청력역치를 고의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1차 특별진찰을 실시하고서 약 5개월 후 2차 특별진찰을 실시하였는바 그 시간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을종합하여보면, 원고의 청 력 상태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장해등급기준을충족하는지 여부는 1차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청력이 더 좋게 측정된 2차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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