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2024구단544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10. 21:00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 아파트 특정호실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싱크대 상판 시공 작업을 마치고 ○○○ 소유의 화물차를 운행하여 귀가하다가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하지 압궤 손상, 양측 하지 종아리 절단’(이하 ‘이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3. 1. 17. 피고에게 원고가 ○○○를 사업주로하는 ○○○○○ 소속 근로자로서 출퇴근 재해를 당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5. 15. 원고에게 ‘원고가 2022. 5.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싱크대 상판 시공 작업 후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귀가 경로에 일탈, 중단이 없었으며, 이 사건 각 상병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원고가 ○○○○○의 실질 사업주이고 ○○○와 동업 관계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의 근로자이거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를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으로 ① 상호를 ‘○○○’로 하고 개업 일자를 ‘2015. 11. 20.’로 하며 사업의 종류를 ‘음식’으로 하는 사업자등록과 ② 상호를 ‘○○○○○’으로 하고 개업 일자를 ‘2019. 5. 1.’로 하며 사업의 종류를‘기타건설공사’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있었다. 2) ‘○○○’는 2021. 11. 26. 발주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75,000,000원, 공사 기간을 2022. 4. 11.부터 2022. 5. 11.까지로 정하여 ‘인테리어 스타일링 계약’을 체결하고, 2022. 4.경 ‘은성퍼니쳐ESF’에 이 사건 공사 중 가구 공사를 공사금액 49,743,000원에 하도급 주었으며, ‘○○○○○○○’는 2022. 4.경 다시 ○○○○에 위 가구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는 2022. 5.경 ○○○○○에 위 공사 중 싱크대 상판 시공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 소속으로서 2022. 5.경 이 사건 작업 등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원고와 ○○○(○○○○○)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6,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직접 작업을 수주하고 공사현장에서 작업할 근로자도 직접 채용하였으며 그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 지시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의 취업규칙이나, 복무ㆍ인사 규정의 규율을 받지 않았고 ○○○○○을 사업주로 하는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점, ④ 원고는 2013. 2. 14.경부터 2016. 9. 29.경까지 ‘○○○○’를 상호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업(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등) 등을 영위한 경력이 있는 반면에,○○○는 2015. 11. 20.경부터 ‘○○○’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일 뿐, 건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2023. 4. 5. 피고 담당자와 전화 통화에서도 ‘원고는 제2의 사장과 같다. 원고가 사업자를 내도 되는 기술자인데 어쩌다 같이 조인하게 되었다.이 사건 사고 이후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 ○○○○○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진술한 점(을 제15호증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와 ○○○○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 소속의 상시 근로자 없이 ○○○○ 등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할 때마다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는 형태로 ○○○와 함께 ‘○○○○○’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은 ○○○○로부터 그 작업에 대한 대가로 외주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 ③ 원고가 ○○○○로부터 자재를 제공받고 일부 작업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계약의 내용이나 작업현장의 사정에 따라 일반적인 도급관계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에 불과한 점, ④ 원고나 원고가 모집한 인부들은 ○○○○의 취업규칙, 복무ㆍ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가 원고나 원고가 모집한 인부들의 업무 내용이나인사 문제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원고도 2023. 1. 27. 작성하여 피고 측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에 ‘이 사건 작업은 금액이 크지 않은 건이라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만 주고받고 진행하였다.’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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