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4구단5473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7. 27.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및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소속 사업장 및 담당 업무 - 2009. 6. 15.부터 2021. 12. 24.까지 상세주소생략 재활용품처리장, 상세주소생략 수질환경사업소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재활용품선별 작업, 정비작업 등을 단속적으로 수행함 나. 퇴직 후 각종 상병 진단 - 2022. 6. 1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쇄관절증,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 진단받고, 피고에게요양급여 신청 다. 피고 2023. 7. 27. 요양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우측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및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신청상병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에 대해서는 상병확인되나, 신체 부담작업의 빈도와 강도가 낮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2년 이상 수행한 재활용품 선별작업 중 파쇄작업, 2차 재활용분류작업과 시청 건물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와 무릎, 발목에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신청상병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골연골 병변’(이 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는데,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병원 소속 정형외과(족관절) 감정의는, ‘원고에게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의 상병 상태는 동일연령 일반인들에 비해 심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측 족관절은 골절 후에 발병하는 외상성 관절염으로 초기 관절염 소견으로서 확인되어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 소속 정형외과(슬관절) 감정의는 ‘원고 양측 무릎에서 초기 무릎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나,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관찰되지 않음.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관찰되나, 발생 당시 66세의 여성임을 고려할 때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많이 악화된 상태로 보기 어려움. 내측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복합 파열 소견은 일반인에 비해 일부 악화된 양상이나, 양측무릎 모두 기저적인 내반 변형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퇴행성 변화에서 흔히 동반되는 대퇴 내과 국소 연골 결손 및 연골 하 부종 등의 변화 소견도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음. 원고의 무릎 관련 첫 수진 이력은 2019. 2.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연령은 63세임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여성에 비해 무릎 관절 통증으로 진료를 빨리시작한 것이 아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및 악화되는데 상당 부분을 기여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위 각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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