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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4구단5477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의 소음사업장 근무 및 난청 진단 - 2007. 4.경까지 목재 절단 작업 등 수행 - 2021. 3. 5. 상세불명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장해급여 청구 나. 원고의 1차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지급 처분 - 처분일: 2022. 1. 4. - 처분사유: 소음노출 중단된 2007. 3. 당시 소음성 난청 장해기준 미달하고 2015년부터 청력저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의 난청은 소음 노출과 관련이 없어 업무관련성 낮음 다. 원고의 2차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처분일: 2023. 11. 29. - 처분사유: 1차 장해급여 청구와 동일한 청구 건으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소음노출력. 피고는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2002. 4. 10.부터 2007. 4. 1.까지목재 절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97.2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2)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 등 가) 원고가 2005년과 2006년 받은 특수건강검진 청력검사 결과상 기도청력역치는 다음과 같다.. 0881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4778_01.jpg 나) 원고는 2021. 3. 5. ○○○○이비인후과(주치의)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에 따른 우측 61dB, 좌측 67dB의 기도청력역치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1차 장해급여 청 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그결과는 다음과 같다(근로복지공단 ○○병원 2021. 10. 19. 회신).2) 0881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4778_02.jpg 0881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4778_03.jpg 3) 원고의 최소가청역치 가) 특별진찰 의사는 위 특별진찰 결과가 신뢰성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 역시 위 특별진찰 결과가 신뢰할 만한 결과라는 소견을 밝혔다. 나)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신뢰성 있는 결과를 토대로 파악할 수 있는원고의 최소가청역치는 특별진찰 결과와 같이 우측 56dB, 좌측 55dB로 볼 수 있다. 4) 원고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가) 원고의 소음노출력과 청력역치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 정한 소음노출 기준과 청력역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나) 특별진찰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큰 소음성 난청의 특질이 나타난다. 다만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질인 C5dip 현상(소음성 난청의 순음청력도 특징으로서 500~2,000Hz 영역보다 3,000~6,000Hz 영역, 특히 4,000Hz에서 더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존재하면서 8,000Hz에서 회복되는 현상)이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는 원고가 당시 만 72세여서 노인성 난청이 함께 영향을 미쳤기때문으로 보인다. 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청력손실이 진행하지 않는 특질을 가진다. 반면 노인성난청은 청력손실이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특질을 가진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때인 2005년과 2006년받은 특수건강진단에서 우측 29dB, 31dB, 좌측 30dB, 31dB의 청력역치를 나타냈다.이를 기초로 피고는 원고가 소음노출이 중단된 2007. 3.경 당시에는 소음성 난청 장해기준에 미달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청력 저하는 소음노출과 관련이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에도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을 가속화하고 악화시킨다는 국내외 의학적 소견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동일한 소견을 밝혔다. 원고가 2005년과 2006년 받은 특수건강진단 청력검사 결과에서 보듯이 원고의 청력은 4,000Hz에서 청력 저하가 심하게 나타나고, 이는 소음성 난청의 특질에 부합한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위 2005년과 2006년의 특수건강진단 청력검사 결과 4,000Hz에서 소음 노출이 없는 동연령 대비 심한 청력 손실을 보이고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원고는 특별진찰 당시인 2021. 10.경 만 72세였고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상 동일 연령대의 청력 평균이 23dB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력은 같은 연령대일반인보다 심하게 저하되어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에게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의학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영향과 노화로 인한 영향을 분리할 수없는 이상, 원고의 난청을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이처럼 원고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고 이후 이로 인해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심한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 소음 노출 이력이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을 가속화하고 악화시킨다는 국내외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소음 노출에 의한 청력손실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음 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21. 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도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소음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20. 11. 18.경 문진 기록에서 2015년경부터 난청 증상을 자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5년경부터 난청이 시작되었다는 점 역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지 약 13년이 지난 때 난청을 자각한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피고 주장과 같이 2015년부터 난청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소음 사업장에 근무할 때부터 청력손실이 있었다. 마) 그 밖에 원고의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원고의 난청이 내이염,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바)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점,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에서 청력 손실이 현저한 점, 과거 특수건강검진 당시부터 현재까지동 연령 대비 청력 손실의 정도가 심한 점, 현재의 난청을 설명할 만한 다른 원인이명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과거 소음 노출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 발병 가능성 혹은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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