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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4구단549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12.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 ○○○○○○ 등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철골ㆍ배관),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일용근로자로서, 2023. 2. 14.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2. 11.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순음청력역치는 우측 41dB, 좌측49dB로 측정되었고, 그 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인정되나, 원고는 총 5년 4개월간 용접작업(철골, 배관)과 용접작업(제관)을 수행하였는데, 용접작업(철골, 배관)의 소음 노출정도는 57~84.5dB로, 용접작업(제관)의 소음 노출 정도는 57~90.1dB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최소 6년 이상 제관, 철골, 배관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85dB이상의 소음에노출되었고, 그 영향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8, 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약 6년 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85dB 이상‘ 또는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0~85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피고는, 원고가 ○○○○○○에서 약 1년 4개월간(2000. 6. 10. ~ 2001. 10. 26.)제관 용접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ㆍ유사사업장으로 ○○○○○와 ○○○○㈜의 제관 용접작업 부분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측정치가84.6dB, 88.4dB, 85.0dB, 87.3dB, 90.1dB, 85.6dB로 측정되었음을 이 유로, 원고가 ○○○○○○에서 수행한 제관 용접작업은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소음 노출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반면 피고는, 원고가 ㈜○○○○○○와 ㈜○○○○ 등에서 약 4년 9개월간(2004. 3.경 ~ 2022. 12. 27.) 철골ㆍ배관 용접작업을 하였을 때의 소음 노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동종ㆍ유사사업장으로 ㈜○○○○의 용접 부서, ○○○○㈜의 철골설치 부서,○○○○㈜의 철골용접 부서, ○○○○○○㈜의 철골용접 및 산소절단 부서, ○○○○㈜의 배관 부서, ○○○○의 배관 부서, ○○○○○○㈜의 배관조립 부서를 선정하였고, 그 사업장들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측정치를 기준으로 철골과 배관 용접작업은 85dB이상의 소음 노출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 철골설치 부서, ○○○○㈜ 배관 부서, ○○○○ 배관 부서, ○○○○○○㈜ 배관조립 부서의 업무내용이 원고가 수행한 철골ㆍ배관용접 업무와 동일ㆍ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사업장을 동종ㆍ유사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3) 나머지 동종ㆍ유사사업장들 중, ㈜○○○○ 용접 부서의 2015~2017년 소음측정치는 57~81.2dB, ○○○○㈜ 철골용접 부서의 2018년 상반기 소음측정치는 72.7dB과 82.2dB, ○○○○○○㈜ 철골용접 및 산소절단 부서의 2018년 소음측정치는 82.7dB과 83.0dB로 측정되어, 소음 노출 정도가 모두 85dB 미만으로 나타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가 ㈜○○ 소속 일용근로자로 참여한 ’2021년 본선환기설비 개량사업 기계공사‘의 공사내용서에는 ’시공시 용접처리 후 이음 부분에 자국 등이 생기지않도록 그라인딩 처리를 해야 하고, 관을 절단할 때 산소절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전용절단기로 절단한 후에 매끈하게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원고는 ㈜○○○○○○ 소속 일용근로자로 ’2019년 본선환기설비 개량사업 기계공사‘에도 참여하였고, 해당 공사와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공사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절단, 연삭, 용접작업이 연이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금속절단기에서 발생하는 평균 소음측정치는 106.9dB, 연삭기의 평균 소음측정치는 87.1dB, 용접 작업의평균 소음측정치는 86.4dB로 측정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적어도 4년 9개월간(20 04. 3.경~2022. 12. 27.) 철골ㆍ배관 용접작업을 하면서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또한, 경험칙상 철제나 스테인리스 재료를 절단, 연삭, 용접할 때 상당한 소음이발생될 것으로 추단되고, 피고가 조사한 동종ㆍ유사사업장들의 최대 소음측정치 또한 81.2dB, 82.2dB, 83.0dB로 나타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철골ㆍ배관 용접 작업을수행할 때 적어도 80~85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소음에 대한 개인별 감수성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85㏈ 미만의 소음에도 장시간ㆍ장기간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피고 또한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0. 2.)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음 노출 정도의 하한을 기존의 85dB에서 80dB로 하향 조정한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약 1년 4개월간 제관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85dB 이상의소음에 노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철골ㆍ배관 용접 작업 중 노출된 소음의정도가 85dB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전체 사업장에서 노출된 소음의 정도는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소음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2023년 6월경에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순음청력역치는 우측 41dB, 좌측49dB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에서보고한 원고와 동일 연령(69세)의 순음청력역치 중앙값인 21dB보다 상당히 높은 청력역치이다. 원고는 2023. 2. 14.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기 전에는 다른 이비인후과질환으로 진료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력 악화의 주된 원인은 원고가 용접작업 시 과도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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