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4구단5555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2. 15.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활막염, 우측 족관절활막염, 우측 족관절 만성 전거비인대 기능부전, 경추간판탈출증(제5/6간), 요추부 척추관협착증(제3/4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제4/5간), 척추 전방전위증(요추제3번)’에 대한부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여성)는 2008. 8. 6.부터 2022. 12. 16.까지 ○○○○에서 제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23. 5. 25.경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양측 족관절 활막염, 우측 족관절 만성 전거비인대 기능부전, 경추간판탈출증(제5/6번간),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제3/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요추제3번)’(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 및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견갑하건),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등 총25개의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2. 15.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견갑하건) 및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등 총 12개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승인결정을, 이 사건 각 상병을 비롯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상병 중에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양측 족관절활막염, 경추간판탈출증(제5/6번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제3/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요추제3번)‘은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우측 족관절 만성 전거비인대 기능부전‘은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지 부위의 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그 상병의 발병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4년 이상 제재소에서 나무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경추와 척추,무릎 등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4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사건 각 상병(’우측 족관절 만성 전거비인대 기능부전‘ 포함)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슬관절, 족관절, 경추, 요추의 상태는 신체부담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동일 연령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정의의의학적 견해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족관절 만성 전거비인대 기능부전‘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들의 경우 질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2) 원고는 평균 주 5일,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제재원으로서 주로 나무 운반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컨베이어 벨트 옆에 서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무게 약 3~5kg의 목재를 양손으로 들어 2~5m 정도 떨어진 곳에 적재하는 일이었다.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 자세, 운반하는 목재의 무게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가 직접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팔이나 어깨 부위가 아닌 발목, 무릎 등 하지부위에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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