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4구단59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8.경부터 2023. 12.경까지 ‘○○○○공사 ○○영업사업소’에 취업하여 야간시간대 역사 순찰 및 안전업무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23. 9. 7. 16:10경 출근을 하기 위해 마을버스에 승차하던 중 무릎이 풀려 우측 다리를 접질리며 주저앉게 되었고 (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 그 후 ‘우측1)무릎 골관절염, 무릎관절 상세불명의 관절증(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10.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최초요양승인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원고의 최초요양승인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업무 수행을 위한 출근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3. 9. 8. 우측 무릎 통증을 이유로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관절조영술과 약물치료 등을 받은 후 ‘골관절염, 우측 무릎’을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자문의사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심한 골관절염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이 발병한 개인 질병이다. 원발성 골관절염의 경우 사고와 무관하게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해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이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손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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