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4구합50322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3.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 ○○○(1934년생)의 사망 - 광업소 근무 분진이력에 따라 2004.경 진폐병형 1/1, 장해등급 13급 12호의 진폐판정을 받은 이래 2016. 진폐병형 1/1, 합병증 흉막염, 장해등급 7급 15호 판정을 받아요양 중 2023. 4. 7. 사체검안서상 사인 심정지(그 원인 진폐증)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진폐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특별히 사망에 이를 만한 폐병변이 없었다며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없음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고인은 2002.경 진폐증이 확인된 이후 2020.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합병증 흉막염, 장해등급 7급 15호로 요양 판정을 받기까지 진폐증의 병세가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고, 2021. 11. 1.부터 사망 전까지 산소치료 처방을 받아 왔으며, 사망 4일 전 검사한 흉부 CT 상 양측 폐하부에서 폐섬유증이 관찰되었음 ○ 고인은 2016.경부터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 장애, 일과성 허혈발작, 급성기관지염,흉통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2021.경부터는 상세불명의 폐렴, 폐부종, 천식, 빈혈 등수진 내역이 있음 ○ 이 법원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고인의 사망과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고인은 기저 진폐증과 영상에서 관찰되는 심비대 소견 있던 심한 만성 호흡부전(저산소증으로 가정용 산소치료를 2-5L/min 정도 지속적으로 받음) 환자로 기저 질환인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호흡부전의 급성 악화와 진폐증과 연관된 폐성심, 심부전으로 사망이 우선 고려되어 보임 - 고인의 영상에서 결절들과 흉막염이 관찰되고, 고인은 심폐기능 저하 동반된 환자임. 흉막염으로 인한 흉막 비후가 동반되어 폐의 팽창과 수축에 제한이 있는 상태로폐기능의 저하가 동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만성적 호흡곤란과 간헐적 악화로 스테로이드 사용 및 벤틀린 흡입기(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 저산소증 동반되어 지속적 산소공급이 필요해 산소 포화도 88% 이하의 산소 처방전 기록이 있음. 매우 나쁜 호흡기능으로 인해 신체 활동 제한이 있어 거동하지 못한 채로 일상 생활이 힘든 상태였음 - 고인에 대한 CT 검사 결과 진행성 거대종괴성 섬유화가 관찰되지는 않으나 양측폐에 작은 결절들이 퍼져 있고 섬유화와 폐기종, 흉막비후가 동반된 진폐병변이 관찰되는 폐영상으로 생각됨. 2023. 4. 검사결과지 상 CWP는 진폐증을 의미함 - 흉부 CT는 심장에 관련된 검사가 아니지만 이상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심장질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영상에서 심비대 관찰되고 기저폐질환을 고려할 때 폐성심 가능성 있어 보임. 다만 보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 - 기저 진폐증과 영상에서 관찰되는 심비대 소견이 있던 심한 만성 호흡부전 환자로 기저 질환인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부전의 급성악화와 진폐증과 연관된 폐성심,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이 우선적으로 사망원인으로 고려되어 보임. 이외 기저 당뇨 환자로 동반된 심혈관 질환 및 이로 인한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겠음 - 피고 자문의 소견 및 산업재해보험 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부동의함 - 심비대가 진폐증으로 인한 폐성심으로 인한 영상 이상일 가능성도 큼. 환자의 기저질환에서 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 등의 소견이 전혀 없던 상태로 폐상태와 무관한 심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증명할 수 없어 보임. 환자의 의무기록상 내용으로 진폐증과가정용 산소가 필요할 정도의 호흡부전 만큼 사망에 밀접해 보이는 요인은 없음 ○ 이 사건 처분은 고인의 심비대와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사이의 상관관계를 간과하고 이루어졌으며, 고인의 고령, 전반적인 신체 쇠약과 같은 피고 주장의 일반적 요인 내지 가능성들이 명시적으로 밝혀진 진폐증 관련 호흡부전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개입하여 이를 단절시킬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