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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4구합50872

판례 전문

【주문】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1939년생)의 사망 - 광업소 근무 분진이력으로 2010. 11. 장해 13급 판정 받고 요양 - 2022. 11. 16. 패혈증(원인 : 폐의 괴저 및 폐렴)으로 사망 ○ ○○○(이하 ‘고인’으로 지칭)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위로금 청구 ○ 피고는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 지칭)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진폐증 및 그합병증을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이 진폐증 판정을 받아 요양한 것은 인정되나 진폐증이 특별한 사정 하에 현저히 악화되었다거나 그 악화로 인해 고인의 사망 당시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음 - 고인은 4년 6월 정도 분진근무이력으로 2005.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정상, 장해등급 13급 12호 판정을 받았고, 2010. 11. 장해등급 13급 16호 판정을 받았음 - 위와 같은 진폐 등급 자체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위 판정 이후 사망 시까지 특별히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상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사망 당시의특이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려움 ○ 고인은 사망 당시 다른 여러 가지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였고 그와 같은 질환이 사망에 더 영향을 주었다고 보임 - 고인은 2012.경부터 2022. 10.경 사이에 원발성 고혈압, 상세 불명의 말초 혈관병, 경도인지장애,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 배뇨곤란,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등으로 수진 받은 전력이 있음 - 고인은 2022. 10. 19. 패혈성 쇼크, 상세불명의 패혈증, 호흡부전, 폐의 괴저 및괴사, 전립선증식증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인공호흡기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는데 고령의 고인에게 위와 같은 일련의 개인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 피고 공단 자문의는 고인에게 사망 시까지 진폐증 악화 소견은 없고 폐렴의 악화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던바, 폐렴의 원인은 불분명하나 고령, 전신쇠약 등 기본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 법원 호흡기내과(페질환) 감정의는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음 - 고인의 분진이력이 짧아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애 유발에 부족한 시간이고, 2022. 10.경 고인의 폐기능은 경도 장애에 해당하나 흉부사진 상 심한 폐렴이 합병된상태로 진폐증에 의한 심폐기능 저하로 볼 수 없음(더욱이 진폐증에 의한 기능 장애판정도 불가능함) - 고인은 심한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요로 폐색을 일으켰고 이는 진폐증과 무관 - 고인의 진폐, 폐기종, 간질성폐질환은 모두 경증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아니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 심폐기능 악화는 합병된 매우 심판 폐렴때문임. 고인의 진폐로 인한 진료기록은 전혀 없음 - 전립선비대에 의한 요로폐색이 폐렴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고인이 요로패색 및 그 후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진폐증 자체의 급작스러운 악화로 인해 폐렴이 발생할 경우보다 더높다고 추정된다며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음 - 고인의 심폐기능은 비교적 정상 상태이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낮아 진폐증 자체가 급작스러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았음 - 고인의 말초혈관병, 전립선비대증과 요로폐색, 요패, 방광 신경기능 장애는 복합적으로 패혈증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음- 위 다른 기저질환과 진폐증 사이의 연관성은 없음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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