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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2024구합5257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10. 25.부터 2001. 1. 1.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1. 1. 14.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진폐증’이고, 그에 대한 원인은 ‘진폐증, 소뇌경색’이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3. 10. 26. 원고에게 ‘건강보험 수진내역상망인은 2형 당뇨병, 고지질혈증, 뇌경색증 등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내역이확인되고, 자문의 1은 망인의 직접사인이 소뇌경색증이어서 진폐증과 사망 간 연관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자문의 2는 진폐증 악화에 따른 사망보다는 반복된뇌경색, 연하장해 등에 의한 흡인성 폐렴 가능성 및 전신 상태 악화에 따른 사망으로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이 ‘진폐증’이라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문의들의 소견만을 근거로 별다른 추가 검토 없이 망인의 직접사인을 ‘소뇌경색’ 또는 ‘흡인성 폐렴’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합당한 처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망인에게 소뇌경색, 흡인성 폐렴 등의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이 위 질환과 복합상승작용을 일으켰거나 위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망인은 2020. 4.경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중풍후유증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2020. 9.경 소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삼킴장애, 호흡곤란, 언어장애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21. 1. 14. 사망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4. 6.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2021구합68599,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이 법원은 2022. 5. 27.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6. 14. 확정되었다. ③ 피고의 자문의1은 ‘상기 환자는 진폐증으로 장해 13급을 받았으며,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소뇌경색으로 입원 치료 중 의식상태가 나빠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자문의2는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진폐증 악화에 따른 사망보다는 반복된 뇌경색,연하장애 등에 의한 흡인성 폐렴 가능성 및 전신상태 악화에 따른 사망으로 보입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소송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은 소뇌경색 및 소뇌경색 합병증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이 아닌 소뇌경색 및 소뇌경색합병증으로 인해 오랜 침상 생활을 하였고 이것에 의한 흡인성 폐렴 등 호흡기계 합병증은 뇌경색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경과이다. 망인의 생전 진폐정밀진단이력을 보면 심폐기능은 F0로 기능 자체는 크게 나쁘다고 볼 수 없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자문의 소견, 선행소송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망인에 대한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한 원인은 소뇌경색 및 소뇌경색 합병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진폐증’으로, 그에 대한 원인이 ‘진폐증, 소뇌경색’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은 1992. 2. 13.부터 2017. 5. 31.까지 총9회에 걸친 진폐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 정상(F0),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17. 5.경 이후부터 망인이 사망한 2021. 1. 14.까지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이 더욱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바, 사망진단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망인의직접사인이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행소송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뇌경색으로 입원하기 이전에 망인의 진폐증 및진폐 합병증이 악화되었던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뇌경색으로 입원한 이후 의무기록을 보아도 진폐증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소뇌경색 및 소뇌경색 합병증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선행소송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진폐증이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증상이 심하지 않아 진폐증이 뇌경색,뇌출혈 등의 악화 속도를 가중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확률이 상승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⑥ 선행소송 이후에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과 관련하여 새롭게 나타난 사실이나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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