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4구합53604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3.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 ○○○(1959년생)의 사망 - ○○○○(주) 소속 택시기사로서 2022. 6. 30. 택시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함) 발생 -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이하 ’종전 상병‘이라 함)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 - 2023. 4.경부터 치매 증상으로 입원 치료 받다가 삼킴곤란으로 산소흡입 치료를받았고, 2023. 5. 3. ’직접사인 저산소성뇌손상, 그 원인 폐렴, 폐렴의 원인 삼킴곤란‘을 이유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종전 상병과의 인과관계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청구 ○ 피고는 종전 상병 치료 종결되었고 고인의 인지저하는 종전 상병으로 인한 것이아니라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종전 상병의 치료 과정에서 인지저하 등 치매 관련 증상이 발현되었고,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삼킴곤란을 겪다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종전 상병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더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인지관련 장애 현상을 급격히 악화시켰음은 넉넉히 추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종전 상병의 치료 과정에서 인지저하 등 치매 관련 증상이 발현되어 이를 호소하였고 병원에서 그에 관한 진단이 이루어졌다. ○ 종전 상병에 기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에 관하여 보존적 치료가 이루어졌는데, 고인은 2022. 9.경부터 기억력 문제를 언급하였고,계속해서 인지가 많이 떨어짐을 호소하면서 이상행동을 언급하였으며, 이에 2022. 12.경 영상촬영 결과 경막하 출혈은 흡수된 상태이나 전반적 뇌위축이 일부 존재한다는 소견을 받았고, 정신과 진료 및 정확한 진단을 권유받음 ○ 2023. 2.경 MRI 검사 결과 양측 측두엽 위축 소견을 받았고, 그 이후 신경심리학적 평가 검사 결과에서도 기억력 장애 및 정서적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 치료개입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고, 2023. 4. 14.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생긴 기질성 인격장애와 관련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충동 조절 능력이 손상된 상황으로 조절 위해 추후 지속적 외래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치매진단을 받았음 ○ 피고는 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부터 인지기능 관련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 관련 적성검사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인이 이를 통과하여 계속 운전 업무에 종사해온 점, 그 전에 증상 호소 내지 진단 등이 전혀 없다가 이사건 교통사고 이후 비로소 본격적 증상 발현되어 진단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인지관련 장애가 그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뇌위축 이후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지장이 될 것은 아님 나. 고인은 인지장애로 인한 삼킴곤란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고인은 인지장애로 인한 거동불편, 삼킴곤란, 기타 치매성 증상을 조절하기 힘들어 결국 2023. 4. 6.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음 ○ 입원 중 2023. 4. 29. 호흡곤란으로 산소흡입 치료를 받게 되었고 폐렴에 따른 전산소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바, 이는 삼킴곤란에 다른 흡인성 폐렴이므로 결국 인지장애로 인한 치매증상과 사이에 그 인과관계가 인정됨 다. 이 법원 신경외과(두부외상) 감정의는, 교통사고로 인한 출혈이 치매 증상을 발현시켰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지만 시간적 근접성을 고려하면 그 치료과정에 의한 스트레스가 기왕의 치매 질환을 악화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적성검사 상 일부 문제만으로 치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통상 두부외상이 치매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외상 자체가 뇌의 기질적 손상을 유발할 정도로 중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음 ○ 다만 고인의 성격 변화와 생활 수행능력 및 충동 조절능력 저하는 사고 이후 관찰되었고 이는 치매 중기 이후 단계에 해당함 ○ 삼킴곤란은 치매환자의 흔한 증상으로 이는 흡인성 폐렴의 원인으로 작용했을가능성이 높음 라. 고인의 연령, 건강 정도, 치매의 일반적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치매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외상 치료 후 불과 수 개월만에 급격히 치매증상이 악화된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종전 상병이 직접적인 치매의 원인이 아닐지라도 그 영향을 받아 치매 증상이 자연경과적인 경과속도를 넘어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2024구합536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