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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4구합5428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8. 20. 펄프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원료파트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1. 정년퇴직하였다. 나. 망인은 2019. 7.경 ○○○○병원에서 폐의 선암(adenocarcinoma, lung, 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수술 및 방사선 치료 등을 받던 중 2022. 11. 29.10:37경 ○○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위’, 그 밖의 신체상황으로 ‘COVID-19infection’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12. 3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7. 13. ‘원고는 망인이 원료공정 업무와 공무 작업을 병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의 공무과가 있어 망인이 수행한 용접 작업의 빈도는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용접 흄의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료공정 업무 시 목(木)분진등에 노출될 수는 있으나 목 분진의 노출 양상과 그 양을 고려하면 폐암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현재까지 목 분진과 폐암과의 과학적인 근거는 미흡하다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한 이 사건 상병은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10.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12. 7.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공무 및 조목 공정 작업을 약 40년간 수행해오면서, 공무의 주된 작업인용접?제관 작업을 하며 폐암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고농도의 용접 흄과 납, 석면가루, 니켈, 크롬, 카드뮴,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다양한 금속 분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다. 또한, 망인은 부수적으로 조목 공정에도 투입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금속 분진에 더하여 목재 분진에도 노출되었다. 목재 분진과 폐암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흡연력이 전혀 없는 망인이 금속 분진에 더하여 목재 분진에까지 장기간 노출된 것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호흡기내과(폐질환)]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펄프 제조 회사인 이 사건 사업장의 펄프제조공정은 펄프의 원료가 되는 목재칩을 증해(cooking) 및 세척하고, 1차 정선(screening)으로 펄프 성분을 건져낸 다음 표백과 2차 정선, 건조 등을 거쳐 마감공정을 통해 포장 후 제지사로 운송하는 단계로공정이 이루어져 있다. 망인은 1980. 8. 2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약 34년간 원료파트 직무에 소속되어 2008년까지는 원료공정의 실무 업무, 즉 목재칩을 입고하고정선(screening)하여 후공정으로 보내는 공정에서의 작업을 담당하였고, 2009년부터 정년퇴직 시까지는 원료공정의 현장관리(PM) 업무, 즉 원료공정의 현장을 점검하고 설비이상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원료파트 외에도 동력파트, 조성파트, 가공파트, 생산파트(세척, 표백, 증해 등), 품질보증부, 공무반 등으로 공정 및 부서가 나뉘어 있다. 그런데 망인의 인사기록카드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망인은 입사 이래 원료파트에서만 근무를 해왔고, 달리 공무반에서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망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농도의 용접 흄 등에 노출되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다만 망인이 종사해온 원료파트에서는 목재분진과 소음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해오고 있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적어도 2013년 이후로 이 사건 사업장의 원료파트에서 발생한 목재분진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없다. 라) 망인은 흡연력이 전혀 없는 비흡연자였고,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가 2019. 7. 4. 이루어진 건강검진 결과 흉부 방사선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호흡기내과(폐질환)]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의무기록상 비흡연자의 선암으로파악되고, 4기 폐암으로 확인된다. 병변이 좌하엽에 위치해있고 CT 시행시에도 2.7cm여서 그전까지 단순 흉부방사선을 시행하는 건강검진에서는 지속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폐암이다’라는 소견을 밝히고, 이와 같은 비흡연자 폐암이 증가하고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또한, 목재 분진이 폐암의 위험요인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위 감정의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목재 분진을 발암물질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역시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의 심의 결과 전반에 대해서 동의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유 중 하나로 목재 분진과 폐암과의 과학적인 근거가 미흡하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위 감정의는 ‘하지만 이 모든 연구의 해석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조선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원재료와 상관은 없다고 하나 니켈, 크롬 등이 나오는 철강업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단지 목재 분진에 대한 노출만으로 폐렴을 높인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를 요한다’는 점 또한 지적하면서, ‘만약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목재 분진에 대한 노출량이 증가되었고, 이것이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제에서 ‘노출력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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