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2024구합544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11.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인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3. 1.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지도력계발국 청소년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4. 17. 상세주소생략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를 마친후 같은 날 19:00경 ○○○○○○사무총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이하 ‘이 사건 저녁식사’라 한다) 술(소주 반병)을 마셨다. 이후 망인은 20:40경 원주역으로 이동하여 청량리행 열차에 탑승해 서울로 돌아오던 중, 22:20경 구토한 상태로 의식을 잃고 좌석에 앉은 채 역무원에게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8. 4. 20. 02:32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11.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게 음주 후 구토 및 질식에 의한 2차적인 심정지 상황 즉, 흡인성 폐렴에 의한 기도 질식 등으로 발생한 저산소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3. 8.경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1. 16.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갑작스러운 구토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대하여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사망진단서의 내용 (가)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 : 호흡성 산증 (다) (나)의 원인 : 저산소성 뇌손상 (라) (다)의 원인 : 급성 심정지 2) 업무상 부담 요인 ○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 70시간 24분 ○ 2∼12주간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일 제외): 60시간 56분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행사, ○○○○회의(상세주소생략, ○○○○회의(상세주소생략), ○○○○회의(상세주소생략) 참석 ○ 4주 동안 1주간 평균 업무시간(64시간 기준): 67시간 43분 ○ 12주 동안 1주간 평균 업무시간(52시간 기준): 61시간 43분 ○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0일 ○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월 평균 2일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 제출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바, 관상동맥 조영술상 심정지를 일으킬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신청 상병인 ‘급성심정지’의 원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게 음주 후 구토 및 질식에 의한 2차적인 심정지 상황 즉, 흡입성 폐렴에 의한 기도 질식 등으로 발생한 저산소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려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10, 11, 12,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도력계발국 청소년팀의 팀장으로 청소년○○○○와 대학○○○○의 간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로는 ‘청소년○○○○ 운영지원,청소년모의투표운동 준비, 대학○○○○ 겨울대회 준비’ 등이 있었다. 망인이 2018. 4. 17. 참석한 ○○○○회의는 2018. 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모의투표운동의 참여를 위한 안건을 설명하고 상세주소생략 내 지역○○○○의 청소년모의투표운동에 참여를독려하는 자리였는바, 망인은 위 회의 종료 후 ○○○○○○ 사무총장과 상세주소생략 모의투표 참여 독려를 위하여 이 사건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망인은 위 저녁식사 자리에서 청소년모의투표, 청소년민주시민학교 운영방향 등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고, 식사 도중 망인의 주량을 초과하지 않는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식사 후 망인이 식사비용을 지불하고 경비처리 하려고 하였으나 ○○○○○○ 사무총장이 이를 만류하며 식사비용을 지불하였다. 이처럼 망인이 이 사건 저녁식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식사의 상대방 및 식사 중의대화 내용, 통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역별회의 참석 시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을 진행하였으므로, 지역별회의 참석 후 저녁식사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출장일정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저녁식사 및 그 과정에서의음주는 망인의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다수의 회의에 참석하고 각 지역에 출장을 다녔다. 이사건 사고 전 망인의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7시간 43분이었으며, 사고 전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1시간 43분이었다. 이 사건 사고 전 4주 동안 망인에게는 휴일이 없었고, 사고 전 12주 동안에는 휴일이 6일에 불과하였다. 망인과 이사건 저녁식사를 함께 한 ○○○○○○ 사무총장은, 이 사건 저녁식사 당시 망인이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들었으며, 많이 피곤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③ 이 사건 저녁식사 자리에서 망인이 주량을 넘어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고 보이지않으며, 망인은 이 사건 저녁식사 후 바로 서울로 복귀하기 위하여 기차를 타고 오던 중 구토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되었는바, 망인은 업무에 수반되는 음주행위를 한 후 기차에서 잠을 자다가, 그 무렵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구토를 하게 되어 흡입성 폐렴에 의한 기도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다. ④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5세의 남성으로, 평소 건강상태는 양호하였다고 보이고, 기저질환 등 특별한 건강상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에 수반된 음주행위 및 과로 등의 원인 이외에, 망인에게 갑작스러운 구토 및 질식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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