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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4구합5513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생년월일 생략생)의 사망 - 1995.부터 2016.까지 ○○○○병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 - 2017.경 이후 청소 등 단순노무 종사 - 2020. 12.경 간질성 폐질환 진단 받고 치료 중 2023. 5. 1. 사망진단서상 폐렴(그원인 폐섬유화증)을 사인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배우자인 원고가, 고인이 조리원 근무 당시 실내 분진작업 중 고농도의 조리 흄(Fume) 등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고인이 간질성 폐질환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인데 간질성 폐질환은 조리흄 노출 등과 관련성이 없고, 자가면역질환 내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등과 더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갑 제4 내지 8호증과 같은 간질성 폐질환,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등 관련 일반 문헌만으로는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질환이 조리원근무 시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의 조리실 근무 관련 사항에 비추어 영향을 미칠 만한 유해물질 노출 사실의근거는 부족함 - 고인 근무 급식실은 조리직, 보조직, 영양사 등 그 직무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었고, 중앙배기 장치를 비롯한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음 - 고인의 급식실 근무 당시인 2013.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의 건강검진 결과 심비대로 인한 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질환의심 정도 외에 폐질환 관련 이상은 없었고, 그 이후인 2017.경부터 2020.경까지 검진결과 역시 유사한 양상이었음 - 사업장 조사 결과 고인은 주로 VIP 병동의 상차림, 재료 손질, 병동 배식 등 일반적 조리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함 ○ 고인의 건강 관련 사항 및 사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간질성 폐질환의 합병증인 급성호흡부전 내지 폐섬유화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와 같은 폐질환과 조리 흄 등 유해물질 노출과의 관련성에 관한 근거는 부족함 - 고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3.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에 폐질환과 관련된 특별한 내역이 없고, 2019. 11.경부터 천식, 기관지염 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20. 11.경 폐의 진단영상검사 상 이상 소견이 나타났고 2020. 11. 30. 상세불명의 간질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음 - 고인이 간질성 폐질환 진단 이후 치료를 받아 오다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간질성 폐질환과 조리 흄 등 유해물질 노출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원고 제출의 간질성 폐질환 및 조리사의 건강 관련 문헌 등에서도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 자체가 명확하게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조리 시 배출되는 유해물질 관련 연구 역시 폐암 내지 일반 호흡기 증상과 관련된 것들로 간질성 폐질환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님 - 고인이 근무한 급식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영향을 미친 것인지 특정되지도 않음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역시 고인의 간질성 폐질환 및 그 합병증과 업무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 조리 업무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모두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조리 환경과 작업 형태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함 - 고인 근무 대형병원의 환기시설이 열악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고인이 조리 과정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노출이 간질성페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명확한 위험요인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불충분함 - 고인의 급식실 근무 후 4년이 경과하여 발병한 점에서 해당 기간 동안의 다른 환경적 요인이나 건강 상태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역학적으로 조리 흄과 간질성 폐질환 사이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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