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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대지급금환수및부당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2024구합57538

판례 전문

【주문】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7.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처분을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들은 주식회사 ○○○의 근로자였던 자들로, 주식회사 ○○○이 파산선고를 받음(서울회생법원 2022. 10. 26. 자 2022하합100363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한다)을 지급받았다. 0884_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7538_01.jpg 2) 이어서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0884_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7538_02.jpg 나. 피고는 2023. 7. 12. 원고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하는데 도산대지급금을 공제하지 않고 간이대지급금을 잘못 지급하였으므로, 아래와같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 0884_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7538_03.jpg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금액을 확인해 준 후 간이대지급금을지급하였는바, 간이대지급금을 잘못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할 법적 근거가 없고, 원고들은 주식회사 ○○○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안정 침해 등 불이익이 막심한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처분사유 존부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제5호)에 대지급금을 지급하되,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 위 제2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위 각 대지급금이 사실상 중복하여 지급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는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지급금액 전부를,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일부로서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환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잘못 지급된 경우’란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환수사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경우) 등에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개입되지 아니한 과오급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2) 원고들이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채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대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부당이득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고, 원고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에 앞서피고 담당자가 대지급금의 금액을 착오로 잘못 안내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은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르게 잘못지급된 대지급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부당이득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관한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 목적,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항 제2호 규정 내용과취지, 임금채권보장법상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행위의 목적과 특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대지급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선고 2013두27159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등 취지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갑 제3, 5,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타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대지급금 지급제도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변제금,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재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을 환수함으로써 대지급금 지급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 보장 및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재정 건전성 등을 꾀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공익상 필요는 결코 작지않다. 오히려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환수할 수 없다면 급부행정에서 특히 중요한 정당화 사유인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②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에게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서류에 의해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로 신청요건은 달리하나, 그 내용은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달성하고자하는 목표가 동일하고, 그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은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들에게 별도의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중복되는 부분의 간이대지급금을 환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들의 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 ③ 원고들에게 도산대지급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된 것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들은 노무사를 통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하였는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노무사로서는 간이대지급금의 산정 방식을 알 수있었을 것이라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들의 노무사는 원고 박선주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자 피고 담당자에게 ‘대지급금 한도가 7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큰 금액이 지급되었다. 저번에 문의했을 때는 700만 원 한도에서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은금액 빼고 나머지만 지급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급된 금액이 너무 커서 맞는지 확인한다.’고 문의한 점, 특히 위 대화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담당자로부터 도산대지급금이 제외되고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은 적도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로서는 도산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간이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히 보호할만한 신뢰나 기득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잘못 지급한 것을 인지한 후 2023. 5. 3.경부터 원고들에게 간이대지급금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 예정 안내 공문을 보냈는데, 이처럼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점과 환수 예정 통지 시점의 간격이 2개월도 되지 않는 점[한편 원고들은 2023. 4. 17.경 피고가 다른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거절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과지급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금액을 환수할 것임을 원고들에게 유선으로 안내하였다고 하는데(소장3쪽 참조), 이에 의하면 그 시간 간격이 더 줄어든다]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에게간이대지급금 지급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른 신뢰나 기득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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