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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 패소2025. 10. 30. 선고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2025두34430

판결요지

○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그 토지에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 ○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감면대상인 ‘미집행 토지’에 해당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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