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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5. 9. 25. 선고

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

2025두34204

판결요지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와 배우자는 경제공동체이나 배우자의 요양원 운영은 원고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음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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