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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처분청 승소2022. 12. 15. 선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22누51354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6쪽 13행(“수탁자가”부터)~7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신탁계약 내용, 뒤에서 보는 ‘판시 제2의 라항’에 나타난 사정, 을 제4호증에 나타난 원고들이 각각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신탁계약은 오로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서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유효로 보더라도, 판시 제2의 라항 판시와 같이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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