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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 일부 패소2025. 8. 14. 선고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2025두33693

판결요지

택지개발사업은 최소한 각 사업단계별 준공시점이나 전체 사업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필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통일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의 준공일이 해당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원고가 이를 변경된 지목에 따라 사용한 날이자 원고의 취득일로 평가되어야 함 원가충당부채 중 지중화부담금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일 당시 지출이 예정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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