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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23. 10. 11. 선고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2023누30972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구합71172 판결 【변론종결】2023. 8. 30.【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11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그 시행시기를 언제부터로 할 것인지, 지급대상을 어떤 범위로 한정할 것이며 지급액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은 얼마로 할 것이며 재직기간의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7헌바28 결정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9면 7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였던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기존 재직기간 전부를 산입하여 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규정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임용 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문제와 재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산입하는 문제는 다른 성질의 것이어서 이를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0면 11~12행의 "산입에" 부분을 "산입하는 것에"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승련(재판장) 한규현 정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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