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처분청 승소2025. 10. 21. 선고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5누10126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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