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91도2607
판시사항
가.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의 의미나. 직장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조합원에게 조합주택을 분양한 행위가 위 법조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 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나. 직장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원 아닌 자에게 장차 건설될 조합주택 1채를 사전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교부받은 행위는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위 "가"항의 "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 비추어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51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6.11. 선고 90도1883 판결(공1991,1956), 1991.6.25. 선고 91도640 판결(공1991,2071)
판례 전문
【피 고 인】 A 외 1인【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8.17. 선고 91노2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 그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별표 제28호의 2 등의 규정취지에서 볼 때 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같은 법 제32조, 제52조에 의한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을 뿐 위 법조가 규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장주택조합 관계자들인 피고인들이 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조합원 아닌 공소외 B에게 장차 건설될 조합주택 1채를 사전 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교부받은 이 사건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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