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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2006. 11. 2.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06노2161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검 사】 고민석【변 호 인】 변호사 박종철(국선)【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6고단2461 판결【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근녕(재판장) 김영현 한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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