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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특허법원판결2007. 10. 11. 선고

거절결정(상)

2007허7020

판례 전문

【원 고】 안테노바 리미티드(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동균)【피 고】 특허청장【변론종결】2007. 9. 20.【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7. 6. 5. 2006원1120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먼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권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그 취소를 구하는 특허심판원 2006원11202호 사건의 심결등본을 2007. 6. 11.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제소기간 3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7. 8. 10.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넘긴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2007. 7. 16.자 30일의 부가기간지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부가기간지정은 위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경과 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지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 제소기간 경과 후의 부가기간지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태종(재판장) 서영철 윤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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