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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4. 9. 23. 선고

소유권말소등기

2004다15942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 임야의 취득원인이 황무지의 개간 또는 취득시효를 근거로 하는 경우, 등기 추정력의 유무(소극) [2]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3] 토지조사부상 사망자 명의가 기재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 제3조 , 제6조 /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9891 판결(공1994하, 306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27733 판결(공2004상, 792) /[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다29998 판결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공2000상, 387),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 23232 판결(공2003하, 1992) /[3]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공1982, 868)

판례 전문

【원고,피상고인】 염규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문종술 외 6인)【피고,상고인】 염갑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외 1인)【원심판결】 창원지법 2004. 2. 13. 선고 2003나4550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1974.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원인으로 주장하는 황무지의 개간 또는 취득시효를 근거로 하여서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수 없었던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9891 판결, 2004. 4. 9. 선고 2003다277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다29998 판결,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 232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 또는 피고의 형인 망 염수길이 1961. 3.경 혹은 1967.경부터 이 사건 임야의 점유를 개시하거나 그 점유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점유의 근거로 주장한 구 개간촉진법(1962. 2. 22. 법률 제1028호, 폐지)에 의하더라도 동법 소정의 매수절차를 거친 일이 없는 이상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와 위 염수길의 관계 및 그 주장의 경작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점유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시효취득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임야가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인 이상 위 개간촉진법에 관한 타주점유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유지는 소유자 아닌 자가 개간을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유지의 무단 점유·개간 역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유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에 기한 점유가 요건사실임을 간과한 것이나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권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및 조선토지조사령(1911. 8. 13. 제령 제2호)의 규정들에 의하면, 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한 것을 제외하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사정권자를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대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토지조사령 및 동 관련 규정에서 토지사정 명의는 원칙적으로 생존자로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토지조사부상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가 기재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임야를 토지조사부에 등재한 시점이 그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원고의 조부 염도순이 이미 사망한 다음이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조부 염도순이 위 사정명의인과 동일 인물이 아니라거나 위 사정이 무효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할 것 이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염도순이 원고의 조부 염도순과 동일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원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위 법리 및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에 반하는 것이거나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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