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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5. 10. 14. 선고

사문서위조

2005도6333

판시사항

경찰의 압수수색 등이 위법하다는 사유가 독립한 상고이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이상건【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17. 선고 2005노1401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유】1. 경찰의 압수수색 등이 위법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 인바, 설령 경찰의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 위법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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