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5다39389
판시사항
토지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가 위법하여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판결의 당사자인 매도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헌 외 2인)【피고,피상고인】 성순희【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6. 15. 선고 2004나335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의 전 이사장인 고수희와 사이에 (1) 1993. 9. 10. 원고 소유이던 분할 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9-3 전 15,50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402/15,500 지분을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2) 1993. 11.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223.15/15,500 지분을 9,2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3) 1995. 5. 3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322.32/15,500 지분을 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3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95. 11. 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5가단31398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402/15,500 지분에 대하여 제1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1. 30. 위 법원으로부터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1997. 6. 3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카단8955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322.32/15,500 지분에 대하여 제3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7. 7. 8. 위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달 11.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현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83257호로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98. 7. 14. 소외 구길서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를 매도한 다음, 같은 달 31. 위 안산등기소 접수 제87343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1998. 8. 25.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하여 그 판결주문보다 감축된 지분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322.32/15,500 지분에 대하여 구길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담당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위 지분에 대하여 위 안산등기소 접수 제96309호로 '1997. 7. 11. 가처분에 의한 실효(이 사건 전소판결 확정)'을 원인으로 하여 구길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 말소등기를, 위 안산등기소 접수 제96310호로 '1993. 9. 10. 매매(판결)'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바.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다만 위 별지목록에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9-3의 면적이 1,26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2,682㎡의 오기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피고의 공유지분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에 그대로 전사·이기되었다. 사. 피고는 2004.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6064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1,322.32/15,500 지분에 대하여 제3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4. 12. 6.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제3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의 소로 변경하였으나, 2005. 4. 29.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5나50364호로 재판 진행중에 있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1,322.32/15,500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확정판결인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하여 마쳐졌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전소판결이 재심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참조), 이는 가사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에 속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제3취득자인 구길서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구길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1,322.32/15,500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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