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2006. 11. 10.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06도4238
판시사항
원심까지의 미결구금일수만으로도 이미 본형의 형기를 초과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는 별도로 산입하지 않은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6. 1. 선고 2006노306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또한 그 주장과 같은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및 원심판결에 의하여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만으로도 이미 본형의 형기를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상고 후의 구금일수는 별도로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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