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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6. 11. 23. 선고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2006도6650

판시사항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1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김용기【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9. 1. 선고 2006노2059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1.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은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부상ㆍ난산ㆍ산욕마비ㆍ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작업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하여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축을 도살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라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여전히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것은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폐사한 소나 자신이 도살한 소들을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령 적용의 착오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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