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2005후926
판시사항
[1] ‘커피’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가 선등록서비스표 “ ” 및 선등록상표 “ ”와 유사한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 “ ”의 출원시까지 선사용상표 “ ”, “ ”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스타벅스 코포레이션 디/비/에이 스타벅스 커피 컴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2인)【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프레야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정익)【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3. 18. 선고 2004허7043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해당 여부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커피’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제1도면으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56039호)를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제2도면 및 선등록상표와 제3도면과 대비하여, 양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외관, 호칭 등에서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본호에 의한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해당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나타난,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나 상품(영업) 및 이에 색채를 입힌 상표 등(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이 부착된 상품판매(영업활동)의 기간 및 방법, 매출액, 광고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까지 선사용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본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것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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