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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7. 3. 16. 선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예비적죄명:업무방해)

2006도6663

판시사항

[1] 정보처리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2] 대학 교직원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2항 / [2] 형법 제314조 제2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권영국【환송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죄를 구성한다 고 전제한 다음, (이름 생략)대학측이 정보지원센터에서 교학처로 전보발령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 전보발령으로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현실적인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이름 생략)대학측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는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항소 제기 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위 법규정에 따라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어서 원심이 그 산입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제1심의 유죄판결을 환송전 원심이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이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환송후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이 이러한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항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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