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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7. 6. 14. 선고

변호사법위반

2006도4354

판시사항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건당 수임료를 받고 사건이 종결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지홍원【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6. 16. 선고 2006노317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 공동피고인 1 등이 건당 77만 원 내지 99만 원씩의 수임료를 받고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하게 한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무사의 업무범위 및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신분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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