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2006도7899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간판, 유리벽, 명함에 상호 또는 공인중개사 표시와 함께 ‘법률중개사’나 ‘부동산법률중개사’라는 표시·기재를 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후단에서 금지하는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도용욱【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19. 선고 2006노712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 2가 피고인 3으로부터 LBA법률중개사 강의를 듣고 시험을 거쳐 ‘LBA부동산법률중개사’라는 민간 자격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 LBA(상호 1 생략)부동산’과 ‘ LBA(상호 2 생략)부동산’이라는 각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간판, 유리벽, 명함에 상호를 표시하면서 상호 또는 공인중개사 표시에 비해 작은 글씨로 ‘법률중개사’나 ‘부동산법률중개사’라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상호 또는 공인중개사 표시와 병기하였을 뿐, 더 나아가 ‘법률중개사’라는 표시 또는 기재를 독자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1의 경우 명함 뒷면에 ‘업무협력 법률상담 : 법무법인 유일’이라는 기재를 하였으나, 그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는 위 피고인 자신이 직접 법률상담을 한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명함 및 간판은 물론 부동산중개사무소 전체를 통틀어 달리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이 내포된 표시 또는 기재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전체적인 외관상 일반인들이 보기에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만한 어떠한 표시 또는 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1, 2가 위와 같이 ‘법률중개사’ 표시를 한 행위는 단지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뜻으로 인식될 정도에 불과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후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그 방조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들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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