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2007. 10. 26. 선고

부당이득금

2006다73294

판시사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별표]에서 공사의 구체적인 진척 내용으로 규정한 ‘전체 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가 건축공정률 20%에 달한 경우의 예시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95. 11. 6. 건설교통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판례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조윤외 5인)【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9. 20. 선고 2004나6656 판결【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착공보증계약은 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1995. 11. 6. 건설교통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정에 달하지 못한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미달된 건축공정을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그 보증금액을 분양금액의 20%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규칙 제26조에서는 분양주택의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1]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경우 건축공정(공사진척도)을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건축공정이 계약금에 상응한 전체 건축공정의 20%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주택착공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위 [별표 1]에서 공사의 구체적인 진척 내용으로 규정한 ‘전체 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는 위 20%의 공정률에 관한 예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 중단 당시 그 전체 건축공정이 20%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착공보증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주택착공보증계약 및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착공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당초부터 이 사건 착공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