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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2008. 5. 9. 선고

가처분취소

2007마696

판시사항

수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이 그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제소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였다면 위 제소명령은 그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대전고법 2007. 5. 30.자 2006라195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소외인이 소유하던 13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이 그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중 2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위 가처분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위 제소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한 이상, 위 제소명령은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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