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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지법판결: 항소2003. 8. 14. 선고

부당이득금반환

2002가합72014

판시사항

[1] 채무자회사로부터 제3자 발행의 어음을 양도담보조로 교부받은 후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의 회사정리법상의 지위(=정리담보권자) [2] 회사정리절차상 약속어음 등의 양도담보권자가 정리담보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관리인이 정리담보권으로는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여 위 약속어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믿고 추심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관리인이 위 채권은 정리담보권이라고 주장하며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이 담보권을 취급하는 기본 입장은 회사갱생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다수의 채권자들이 희생되므로 이런 채권자들 사이에 공평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총 담보권자를 절차 내에 끌어들여 정리계획을 세우고 다수결에 의한 권리변경을 통하여 그 부담을 공평하게 부과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만약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를 정리담보권자로 보지 아니하고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보게 되면, 그의 담보어음에 대한 권리행사를 인정하여 어음 추심금으로부터 직접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정리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정리법의 취지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어음의 양도담보 역시 정리담보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회사정리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권을 정리담보권에 해당하는 담보권 중 하나로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달리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우리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의 해석론상 타당하다. [2] 회사정리절차상 약속어음 등의 양도담보권자가 정리담보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관리인이 정리담보권으로는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여 위 약속어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믿고 추심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관리인이 위 채권은 정리담보권이라고 주장하며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 제240조 제2항/ [2]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 제143조, 제240조 제2항, 민법 제2조, 제741조

판례 전문

【원 고】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송경근)【피 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필종)【변론종결】 2003. 7. 1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462,631,936원 및 그 중 1,400,209,268원에 대하여는 2001. 7. 15.부터, 16,858,000원에 대하여는 2001. 8. 20.부터, 7,095,854원에 대하여는 2002. 3. 20.부터, 38,468,814원에 대하여는 2002. 9.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고려산업개발'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양도담보계약의 체결 고려산업개발은 2000. 1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고려산업개발 발행의 액면금 56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고려산업개발에게 위 액면금 상당의 자금을 제공하되, 고려산업개발로부터 고려산업개발이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또는 가계수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이라 한다)를 56억 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등 (1) 서울지방법원은 2001. 4. 16. 고려산업개발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원고를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01. 5. 22.까지로 정하였다. (2) 피고는 2001. 5. 22. 정리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56억 원 상당의 정리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였는데, 원고는 그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 조사기일인 2001. 7. 13. 피고의 위 정리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담보권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였으나,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추심 등 (1) 피고는 2001. 7. 24. 원고에게 2001. 5. 23.부터 2001. 7. 15.까지 피고가 고려산업개발로부터 양도담보 조로 제공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 등 중 1,400,209,268원을 추심하여 피고의 정리채권에 변제충당하였고, 지급기일이 2001. 8. 20.인 액면금 16,858,000원 상당의 약속어음도 추심하면 피고의 정리채권에 변제충당할 것임을 통보하였다{피고는 2001. 11. 17. 정리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원고가 정리채권으로 시인한 위 56억 원 정리채권 중 피고가 위와 같이 추심한 1,417,067,268원(= 1,400,209,268원 + 16,858,000원)의 정리채권 신고를 취하하였다}. (2) 피고는 2002.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 중 세신산업개발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등 3장이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어 세신건설을 상대로 어음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세신건설이 피사취예치금 인출에 동의하여 위 소송을 취하하고 피사취예치금 7,637,014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금원 중 소송비용 541,160원을 공제한 나머지 7,095,854원을 피고의 정리채권에 변제충당하였음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02.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 중 주식회사 진성레미콘 발행의 약속어음 2장이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어 진성레미콘을 상대로 어음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38,468,814원을 추심하였고, 위 38,468,814원을 피고의 정리채권에 변제충당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려산업개발은 피고가 고려산업개발 발행의 액면금 56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양도담보 조로 제공하였으나, 그 후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원고는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어음 또는 수표를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그 채권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지 고려산업개발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원고를 상대로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채권은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반환하고, 원고로부터 회사정리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 변제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추심하고, 자신의 채권 변제에 이를 충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고려산업개발 발행의 액면금 56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고려산업개발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양도담보 조로 제공하였고, 그 후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채무자는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회사정리계획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채무자에게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추심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고려산업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56억 원 상당의 정리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였으나, 채권조사기일에 원고는 고려산업개발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채권에 대하여 정리담보권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 시인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채무자에게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추심한 금원을 피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고,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데, 이제 와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정리담보권이라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추심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가 고려산업개발 발행의 액면금 56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인수하면서 고려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양도담보 조로 제공받은 후,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피고의 회사정리법상의 지위(정리담보권자인지 아니면 정리채권자인지 여부), ②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를 제기하면서 그 추심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고려산업개발 발행의 액면금 56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인수하면서 고려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양도담보 조로 제공받은 후,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소지한 피고는 회사정리법상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고려산업개발 발행의 기업어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고려산업개발에게 56억 원 상당의 금원을 융자하면서, 고려산업개발로부터 제3자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양도담보 조로 배서양도받은 경우의 법률관계는 이른바 '어음의 양도담보'라 할 것인바, 이처럼 어음이 양도담보 조로 채권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학설이 다투어질 뿐만 아니라 실무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나,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 제1항은 명문으로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 재산상에 존재하는 … 양도담보권 … 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법상 양도담보권 중 어음의 양도담보만을 따로 취급하여 이를 정리담보권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 법은 일응 어음의 양도담보의 경우도 정리담보권으로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어음의 양도담보를 정리담보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의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즉, ① 어음의 양도담보의 실질은 어음할인이라는 점, ② 정리담보권으로 취급하면 담보목적의 가액 평가가 발행인의 자력이라는 불확정한 사정에 의존하여 곤란하게 된다는 점, ③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물의 보존의무가 있는 이상 추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수령한 변제금을 정리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담보권으로 취급하더라도 회사의 갱생에 별 의미가 없다는 점, ④ 어음의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어음채무자의 신용이 담보의 실질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보어음상의 주채무자를 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위 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어음의 양도담보는 추심금의 변제충당의 처리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어음할인과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고, 위 ②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담보가액의 평가가 어렵다는 점은 어음뿐만 아니라 부동산, 동산, 주식, 채권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위 ③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유휴자산에 설정된 담보권이라도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리행사는 금지되고 정리담보권인 지위는 담보목적물을 사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가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위 ④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리계획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서 제외되는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라 함은 보증인, 연대보증인, 연대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합동채무자와 같이 회사와 공동의무자로서 회사의 채무가 감면되는 경우 그의 채무도 부분적으로 감면될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음의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그 담보로 제공된 어음상의 채무자는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자에 불과하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담보어음상의 채무자를 법문해석상 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유추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어음의 양도담보를 정리담보권으로 보지 않는 견해의 논거들은 모두 그 설득력이 약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회사정리법이 담보권을 취급하는 기본 입장은 회사갱생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다수의 채권자들이 희생되므로 이런 채권자들 사이에 공평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총 담보권자를 절차 내에 끌어들여 정리계획을 세우고 다수결에 의한 권리변경을 통하여 그 부담을 공평하게 부과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만약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를 정리담보권자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보게 되면, 그의 담보어음에 대한 권리행사를 인정하여 어음 추심금으로부터 직접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정리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정리법의 취지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어음의 양도담보 역시 정리담보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회사정리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권을 정리담보권에 해당하는 담보권 중 하나로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달리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우리 법상의 해석론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채무자에게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추심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조사기일에서 원고가 고려산업개발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채권에 대하여 정리담보권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였음에도 피고가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채권은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채무자에게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추심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써 추심금 상당의 금원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01. 5. 22. 고려산업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56억 원 상당의 정리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한 후,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채무자에게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추심한 경우 고려산업개발 명의의 받을어음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에 이를 입금하여 관리해 왔으며, 원고도 위 받을어음 예금통장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여 금원을 추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가 채권조사기일에 피고의 위 정리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담보권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자, 피고는 2001. 7. 24. 원고에게 피고가 고려산업개발로부터 양도담보 조로 제공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 등 중 1,400,209,268원을 추심하여 피고의 정리채권에 변제충당하겠다는 내용의 통보하였고, 2001. 11. 17. 정리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원고가 정리채권으로 시인한 위 56억 원 정리채권 중 피고가 그 때까지 추심한 1,417,067,268원의 정리채권 신고를 취하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나머지 정리담보권 이의 철회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피고의 정리채권을 당초의 신고액으로 한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어음이 양도담보 조로 채권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뿐만 아니라 실무도 통일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56억 원 상당의 정리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위 정리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담보권으로는 이를 부인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정리채권이라고 믿고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채무자에게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추심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정리담보권 이의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던 원고가 이제 와서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정리담보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상당의 금원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지대운(재판장) 채윤주 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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