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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특허법원판결: 확정2003. 10. 31. 선고

거절결정(상)

2003허2683

판시사항

영문자 "NUDE TEXT"와 한글 "누드교과서"의 상하 결합으로 구성된 출원상표가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성적 감정을 해한다거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영문자 "NUDE TEXT"와 한글 "누드교과서"의 상하 결합으로 구성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서적, 소책자, 잡지, 정기간행물' 등에 사용되더라도 위 상표는 일반적으로 '벌거벗은 몸 또는 회화나 사진 등으로 표현된 나체상에 관한 교과서' 또는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속이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교과서'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인데, 그 어느 경우에도 위 "누드교과서"는 예술적 목적 내지 교육적 목적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성적 감정을 해한다거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박강균)【피 고】 특허청장【변론종결】 2003. 10. 10.【주 문】1. 특허심판원이 2003. 4. 29. 2002원395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증거 :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출원번호 생략) (2) 출원일 : 2001. 4. 3. (3) 표장 : (4) 지정상품 : 구 상표법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이하 '구 상품류 구분'이라 한다) 제9류 '노광된 필름,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교육용/학습용 교재가 포함된 영사된 필름, 교육용/학습용 교재가 포함된 슬라이드필름,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학습용 교재가 수록된 CD-TITLE(음악이 아닌 것), 학습용 교재가 수록된 디스켓(음악이 아닌 것)', 구 상품류 구분 제16류 '서적, 소책자, 신문, 인쇄된 서식용지, 잡지, 정기간행물, 팸플릿, 포스터, 학습지, 핸드북', 구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이하 '구 서비스업류 구분'이라 한다) 제35류 '자료조사업, 자료제공업, 자료처리업, 인터넷광고업, 인터넷을 이용한 경매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역경매서비스업, 판촉대행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전자상거래를 통한 학습참고서 판매대행업,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육용 CD 판매대행업,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육용 DVD 판매대행업, 전자상거래를 통한 학습참고서 판매알선업', 구 서비스업류 구분 제38류 '전자우편업, 컴퓨터통신서비스업, 컴퓨터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컴퓨터를 이용한 서신 및 화상송업, 인터넷방송업, 교육방송업, 라디오방송업, 유선텔레비전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구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통신강좌업, 입시학원경영업, 개인교수업, 교육정보제공업, 독서실경영업' 나.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1. 4. 3.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은 2002. 9. 19. 이 사건 출원상표가 "누드(나체) 교과서" 등의 뜻이 있어 일반 수요자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던바,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2원3952호로 심리하여 2003. 4. 29. 아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NUDE TEXT"와 한글 "누드교과서"의 상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대할 때 전체적으로 '나체에 관한 책' 등의 의미로 인식할 것이어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외설적인 문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서적, 소책자, 잡지, 정기간행물'과 지정서비스업인 '서적출판업, 교과서출판업'에 사용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 (2) 청구인(원고)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외설적인 단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누드디자인' 또는 '종래의 교과서에서 탈피하다' 등으로 인식될 것이고, '누드'가 포함된 표장이 다수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위와 같은 의미로 직감하거나 인식할 개연성은 희박하고, '누드'가 포함되어 이미 등록된 상표들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투스그룹의 고등학교용 학습지(참고서), 전자책(e-book) 등의 상품과 인터넷방송업, 출판업, 웹사이트운영업,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대행업 등의 서비스업에서 '학습원리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책', '공부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탈피한 책', '입시공부의 답답함을 벗긴 책' 등의 의미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만들어낸 조어상표(造語商標)로서, 2001. 7.경 "누드교과서"라는 이름으로 발매하기 시작한 참고서는 2003. 6.경 현재까지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였고, 각종 언론매체들도 위 "누드교과서"의 의미 및 판매량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주요 언론사들은 위 "누드교과서"를 2002년 히트상품으로 선정하였고, 영화 및 텔레비전에도 위 "누드교과서"가 방영되었으며, "누드교과서" 시리즈에 관하여 광고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오는 등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인 "누드교과서"는 그 수요자인 고등학생, 학부모, 학습지 출판 및 유통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압도적인 다수에게 이미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 내지 저명성을 얻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반 수요자 및 거래관계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나체에 관한 책'으로 인식하여 이를 외설적이거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우려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일반 수요자 및 거래관계자들과 일반인들에게 '학습원리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책', '공부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탈피한 책', '입시공부의 답답함을 벗긴 책' 등의 의미로 이미 널리 인식되어 있다. (2) '누드(nude)'라는 단어는 그 사전적 의미로 볼 때 '벌거벗은, 나체의'의 뜻 이외에 '있는 그대로의, 숨김 없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서 반드시 '나체에 관한 책'으로 인식하여 외설적인 문구를 연상하게 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2001년경부터 '누드'라는 용어가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선풍기, 세탁기, 청소기, TV 및 VCR, 고층건물용 승강기, 샌들, 핸드백, 핸즈프리, 화장, 김밥, 음식점, 백화점 식품매장 등 일상 생활에서 '있는 그대로의, 숨김 없는, 투명한'의 뜻으로 흔히 쓰이고 있고, 지정상품을 서적, 잡지, 학습지 등으로 한 "누드스펠"이라는 등록상표나 지정상품을 어학교재, 영어 또는 일어 학습참고서로 한 "누드체연"이라는 등록상표 등 '누드'가 포함되어 구성된 상표나 서비스표가 이미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누드'라는 용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재 수요자나 특허청에게 별다른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 또는 거부감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었으며, 위 "누드스펠"이나 "누드체연"으로 구성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이 이미 등록을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구성 및 지정상품이 비슷한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하여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3) 종래 '누드'라는 용어가 '나체'의 뜻으로 사용되었던 분야에서도 '누드화', '누드 크로키', '누드조각' 등의 경우 '누드'라는 용어가 인체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나타내는 용어로 인식될 뿐 그것이 반드시 '음란' 또는 '외설'과 관련되어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 주장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누드(NUDE)'는 '벌거벗은, 나체의, 걸친 것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벌거벗은 사람' 등의 뜻이 있고, 'TEXT'는 '원문, 본문, 원본, 제목, 주제, 교과서, 출전, 정보원' 등의 뜻이 있는바, 인터넷검색사이트 분야에서 1위에 오른 구글(google) 사이트에서 '누드교과서'를 검색하면 그 중 78.6% 이상의 사이트가 '섹스교과서, 누드나체, 무료성인사이트, 포르노, 알몸, 성전환, 매춘, 섹스, 강간' 등 각종 음란한 내용에 관한 것들이고, 원고의 주식회사 이투스그룹이 출간하는 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인 '누드교과서'에 관한 사이트는 21.4%에 불과하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는 고등학생 등 대학입시 준비생과 그 부모, 학습지 출판 및 유통 관계자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고등학생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누드교과서'는 그 구성 자체가 대부분의 일반 수요자들의 성욕을 함부로 자극 또는 흥분시키고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중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취급하는 '서적, 소책자, 잡지, 정기간행물, 서적출판업, 인터넷광고업, 자료제공업, 인터넷방송업, 화상송신업' 등에 사용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이 '누드=섹스', '누드교과서=섹스교과서'와 같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 음란 또는 외설적인 의미로 인식되는 결과 위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역시 섹스 위주의 서적이나 잡지이거나 성교사진이나 성교장면을 찍은 필름, 자위용 물건 등에 관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대입수능시험용 학습지에 있어서는 고교생, 재수생 등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나 일반 서적류 등에 있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이투스그룹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가 출원한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출원 당시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이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등록될 수 없는 점은 그 주지성 획득 여부와는 무관하다. (4) '누드'를 포함하는 상표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이미 다수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등록 허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5) '누드'라는 용어는 인체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도 있고 인체 이외의 물체 등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인체와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주로 '벌거벗은, 나체의'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인체 이외의 물체 등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장식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 사건 출원상표인 "누드교과서"는 인체와 관련하여 "인간의 나체를 가리지 않고 모두 보여준다"의 의미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만큼 그 사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선정적이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2002. 7. 9. 선고 99후451 판결),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NUDE TEXT"와 한글 "누드교과서"의 상하 결합으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어 단어 'NUDE'는 형용사로는 '벌거벗은, 나체의, 걸친 것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의, 명사로는 '벌거벗은 사람, 나체화, 나체' 등의 뜻이 있고, 영어 단어 'TEXT'는 '본문, 원문, 원본, 교과서, 교본' 등의 뜻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고,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 및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NUDE'와 'TEXT'의 위와 같은 의미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두 영어 단어를 결합한 영문자 "NUDE TEXT"는 그것이 하나의 복합어로 영어 사전에 나오는 용어도 아니고 평소 흔히 사용되는 표현도 아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보고서 곧바로 그 의미나 관념을 쉽게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NUDE'와 'TEXT'의 위 각 사전적 의미와 이 사건 출원상표의 한글부분인 "누드교과서"를 함께 관찰할 경우 영문자 "NUDE TEXT"는 대부분 한글 "누드교과서"의 영문표기로만 인식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한글 부분인 "누드교과서"만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구성 자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누드교과서"만으로 호칭 및 관념될 것인바, 그 중 '누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체와 관련하여 '벌거벗은 몸, 회화나 사진 등으로 표현된 나체상'의 뜻이 있고 '누드화', '누드모델', '누드사진' 등의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예술적인 측면에서 벌거벗은 인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인체와 무관한 사물 등에 관련된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속이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등의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고,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2001.경부터 '누드'라는 용어가 인체와 무관한 각종 사물 등에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속이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의 의미로 자주 사용됨으로써, 2002. 현재 맨 얼굴에 엷은 화장을 하는 것을 '누드화장'이라고 부르고, 밥이 밖으로 나온 김밥을 '누드김밥'이라고 부르며,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제작된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세탁기, 선풍기, 청소기, 가습기, 핸즈프리, 헤어드라이어, MP3 플레이어, 샌들, 핸드백, 먼지봉투, 호스, 색연필, 연필깎이, 속옷 등 각종 제품을 부를 때 그 제품 명칭 앞에 '누드'라는 용어를 덧붙여 부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교과서'는 '학교의 각 교육 과정에 맞도록 편찬된 도서, 교본'의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제작되는 것이므로, 결국 '누드'와 '교과서'를 결합한 "누드교과서"는 '벌거벗은 몸 또는 회화나 사진 등으로 표현된 나체상에 관한 교과서' 또는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속이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교과서'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인바, 그 어느 경우에도 위 "누드교과서"는 예술적 목적 내지 교육적 목적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성적 감정을 해한다거나 성적 수치심 내지 거부감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그것이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중 교육용 또는 학습용과 전혀 무관한 '서적, 소책자, 잡지, 정기간행물, 서적출판업, 인터넷광고업, 자료제공업, 인터넷방송업, 화상송신업' 등에 사용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누드교과서"의 의미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소비자들에 의하여 위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이 오로지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의도로 나체를 소재로 하여 음란 또는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는 거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그것이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구성 자체가 주는 의미나 내용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조용호 박성수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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