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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지법판결 : 항소2003. 12. 16. 선고

손해배상(기)

2002가합84604

판시사항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수용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후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할 때까지 구치소에 전임의무관이 없었던 경우, 수용자의 사망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헌법, 행형법 및 동법시행령, 교도관직무규칙 등에 의하여, 교도관은 수용자 중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고, 구치소측에서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까운 거리의 외부 병원에 이송하여 신속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하는 등 국가로서는 수용자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구치소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구치소 내 직원이 의무관의 처방을 받지 않고 위 수용자에게 약을 처방하였으며, 국가는 위 수용자가 사망할 무렵 구치소에 전임의무관을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위 수용자의 의료문제에 대해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위 수용자가 의식불명상태가 되기까지 적절한 의료 도움을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는 위 수용자의 사망에 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형법 제26조, 제29조, 행형법시행령 제103조, 제105조, 국가배상법 제2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규근)【피 고】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홍영균 외 1인)【변론종결】 2003. 11. 25.【주 문】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30,003,30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20,068,8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6. 1.부터 2003.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서는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53,536,696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2,024,4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1은 망 소외인의 처이고, 원고 2, 원고 3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 2는 2001. 6. 12.부터 2001. 12. 25.까지 피고 대한민국 산하 법무부 교정국 소속 수원구치소의 의무사무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2) 망인은 핸드폰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2001. 11. 28.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같은 날 교도관인 소외 1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위 소외 1은 '재소자 건강진단 규칙'에 의하여 재소자의 키, 몸무게, 가슴둘레 등을 실측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하나, 망인의 키, 몸무게, 가슴둘레 등은 본인에게 물어서 건강진단부에 그 수치를 기록하였고, 혈압은 측정하였으나 이를 기록하지는 않았다. (3) 2001. 12. 1. 망인의 동료수용자인 소외 2의 요청으로 망인에 대한 의무과 진료가 이루어졌는데, 망인이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단지 하지가 가렵다고만 하여, 피고 2는 피부과 질환에 대한 조치만 취하였다. (4) 이후 망인이 기침을 심하게 한다고 하여 2001. 12. 10. 피고 2는 망인에 대한 진료를 하였는데, 진료 결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하여 엑스레이 촬영 등 구치소 내에서 가능한 검사를 하고 외부에 엑스레이 판독과 객담검사를 의뢰하면서 망인에게 감기를 조심하라고 하였다. 한편 엑스레이 판독결과는 2001. 12. 12.경, 객담검사결과는 피고 2가 퇴직한 후인 2001. 12. 28.경 각 수원구치소에 도착하였다. (5) 2001. 12. 4.부터 12. 16.까지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아 교도관들은 근무일지에 '망인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쓰기까지 하였으나, 망인의 상태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거나 상부에 보고하지는 않았다. (6) 2001. 12. 25. 피고 2는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채 퇴직하자, 구치소 내 의무관의 업무 공백으로 소외 3이 2001. 12. 26.자로 수원구치소 외부 의사로 위촉되어 약 1~2주일에 1회 정도 구치소를 방문하였다가, 2002. 2. 23.자로 수원구치소 의무과장으로 정식 발령을 받아 다음날인 2002. 2. 24. 부임하였다. (7) 위 소외 3이 부임하기 전인 2002. 1. 4. 구치소 의무과에서는 의무관의 처방없이 망인에게 피부약, 소화제, 관절약 등을 처방하여 주었다. (8) 2002. 1. 6. 오전 망인은 다량의 검은 대변을 옷에 배설하는 등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같은 날 점심식사부터는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한 채 눈이 풀려 있는 등 몸을 제대로 못 가누어 동료수용자들의 요청에 의해 의무과로 이송되었다. 의무과에 이송된 후 망인은 가래 끓는 소리를 심하게 내고,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아주대학교 병원 내원시 무호흡 및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아, 맥박 및 혈압은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병발한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 폐렴의 지속으로 패혈증, 급성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2002. 3. 2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가 제2, 4호증의 각 1, 2, 3,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의 증언, 이 법원의 국립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 2가 망인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증세를 알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는 등 의무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 이후 망인의 건강진단부 기록을 변조하여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권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내지 9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2는 망인의 사망 후 수원구치소의 소외 4 의무주임에게 망인의 건강진단부에 혈압, 맥박, 체온 등을 가필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 2는 진료시 및 엑스레이 판독결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하였음에도 망인에게 감기를 주의하라고 하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후임자에게 의무관의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떠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의무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증거들 및 사실들에 을나 제1,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2가 퇴직하기 전 망인에게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것을 인지하거나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구치소 내 환자가 많아 피고 2 혼자서 망인 등 구치소 내 환자들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증상의 발생 및 악화 여부 등을 예의 주시하기 어려운 점, 피고 2가 퇴직하기 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못한 것은 피고 대한민국의 절차지연으로 말미암아 피고 2의 퇴직 후 2달 정도 지나서야 후임자가 구치소에 발령받은 탓인 점,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약물 치료 등 특별한 치료보다는 감기 등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고, 과로하지 않고, 섭생을 주의하는 등 증상의 발생 및 악화 방지가 더 필요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2의 퇴직시점 및 망인의 사망시점, 망인의 사망원인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에서 인정한 피고 2의 주의의무위반 행위가 망인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헌법, 행형법 및 동 시행령, 교도관직무규칙 등에 의하여, 교도관은 수용자 중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고, 구치소측에서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까운 거리의 외부 병원에 이송하여 신속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하는 등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수용자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망인이 수감된 수원구치소 교도관들은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02. 1. 4.경에는 구치소 내 직원이 의무관의 처방을 받지 않고 망인에게 약을 처방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이 사망할 무렵인 2001. 12. 26.부터 2002. 2. 23.까지 구치소에 전임 의무관을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수용자의 의료문제에 대해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2002. 1. 6. 망인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의식불명상태가 되기까지 적절한 의료 도움을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이 과거 건설 현장 및 철공소에서 일하고, 수년 동안 노숙하는 등 하여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부터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었고, 수감 당시까지 본인 및 가족들이 망인의 건강 및 생활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던 사실, 수감 후에도 망인이 적극적으로 의사에게 증상을 말하지 않은 사실 등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장례비원고 1은 망인의 장례비로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나. 일실수입 아래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망 당시인 2002. 3. 24. 현가로 40,926,299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47. 7. 12. 연령 : 사고 당시 54세 8개월 12일 기대여명: 22.76년 (2024. 12. 20.까지) (나) 경력 및 직업 : 일용근로자의 임금으로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월간거래가격에 공표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에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월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일용노임단가는 2002. 5.부터는 45,031원, 2002. 9.부터는 50,683원, 2003. 5.부터는 52,483원이고, 망인은 당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종료일이 2002. 5. 24.이므로 출소가 예상되는 2002. 5. 25.부터 기대여명 기간 내의 가동연한인 60세가 되기 전날인 2007. 7. 11.까지 월 22일씩 1일당 위 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함(원고들은 망인이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해체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목수로 종사하였으므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노임단가표 형틀목공항목에 해당하는 평균소득인 월 1,759,934원에 기초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수감 무렵에도 목수일을 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다) 가동기간 : 60세까지 (2007. 7. 11.까지) (라)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2) 계 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원 단위 이하 버림, 이하 같다.). 다. 재산상 손해에 대한 과실상계 : 앞서 본 바와 같이 80%로 책임을 제한한다. 계산 : 일실수입 32,741,039원 (= 40,926,299원 × 80%) 장례비 2,400,000원 (= 3,000,000원 × 80%)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원고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망인 : 20,000,000원원고 1, 원고 2, 원고 3 : 각 5,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지분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1, 자녀인 원고 2, 원고 3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위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원고 1은 3/7, 원고 2, 원고 3은 각 2/7 지분비율로 상속한다. (2) 계 산원고 1 : 22,603,302원 {= (망인의 일실수입 32,741,039원 + 위자료 20,000,000원) × 3/7}원고 2, 원고 3 : 각 15,068,868원 {= (망인의 일실수입 32,741,039원 + 위자료 20,000,000원) × 2/7} 3. 결 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망인의 위 재산상 손해액 및 위자료 중 위 원고가 상속한 22,603,302원과 장례비 2,400,000원, 위 원고 자신의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30,003,30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위 원고들이 상속한 각 15,068,868원과 위 원고들 자신의 위자료 각 5,000,000원을 합한 각 20,068,8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일인 2003. 6. 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03. 12.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용호(재판장) 박찬익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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