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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법판결 : 항소2004. 7. 14. 선고

손해배상(기)

2004가합816

판시사항

[1] 대학의 동아리 지도교수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참석한 경우, 행사기간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대학 내 동아리의 MT행사는 단순히 동아리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의 성격을 넘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속하므로, 동아리 지도교수가 MT에 참가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데 과실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참석한 학교 책임자는 그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행사기간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의무는 그 학교 책임자가 전문대학교의 학과 교수의 자격에서 학과 내의 학교 책임자로부터 그 실체 및 활동이 인정된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된 자라면, 비록 그 동아리의 회원이 성년에 가까운 대학생들이고 학교 당국의 지명이 아닌 학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도 않았고 활동경비도 거의 대부분 회원들의 갹출에 의하여 충당되는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되었으며 지도교수로서 반드시 그 행사에 참석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할 수는 없다. [2] 대학 내 동아리의 MT행사는 단순히 동아리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의 성격을 넘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속하므로, 동아리 지도교수가 MT에 참가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데 과실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원 외 1인)【피 고】 피고 학교법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우정 외 1인)【변론종결】 2004. 6. 30.【주 문】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5,75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0원, 원고 3에게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 7. 11.부터 2004.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5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17,202,080원, 원고 2에게 금 114,202,080원, 원고 3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을 제5호증의 8과 같다),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을 제5호증의 60과 같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9, 10, 15 내지 59(을 제5호증의 59는 을 제6호증과 같다), 61 내지 85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1 내지 1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망 소외 2는 1984. 12. 24.생 여자로서 2003. 3. 3.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고 한다) 환경관리과에 입학하여 환경관리과 내의 축구동아리인 '소닉'에 가입하였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각 그의 부친, 모친, 동생이며, 피고 1은 1997.부터 위 학과의 폐기물실험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2003. 3.경부터 위 소닉의 지도교수를 맡고 있다. (2) 소닉의 회원들은 2003. 4. 25.부터 2003. 4. 27.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멤버쉽 트레이닝(Membership Training, 이하 'MT'라고 한다)을 가기로 하여 소닉 회장 소외 3, 부회장 소외 4, 망인 등 회원 23명은 2003. 4. 25. 20:00경 위 을왕리에 도착하였고 피고 1과 회원 2명은 같은 날 21:00경에 도착하였다. 도착 첫날 21:00경 피고 1과 소닉 회원들은 저녁식사를 마친 후 22:00경부터 바닷가 산책을 하였는데 회원들은 서로를 붙잡아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1도 남자 회원 7-8명에 의해 바다에 빠뜨려지기도 하였다. (3) MT 이튿날인 2003. 4. 26. 12:00경 소닉 회원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해변가 모래사장에서 축구시합을 하다가 30분 정도 지나 전반전을 마치고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바닷가 등지에서 단체사진과 개인사진을 촬영하였는데, 13:00경 남학생들인 소외 1과 구경인은 망인과 함께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고 난 후 소외 1이 허리를 굽혀 자신의 우측 어깨를 망인의 복부에 대고 위로 올리며 망인의 머리가 자신의 등에 닿고 다리가 배에 오는 자세로 어깨에 멘 채로 바닷물 속으로 약 15m 정도를 걸어 들어가 수심이 약 60㎝ 정도 되는 곳에 이르러 자신의 허리와 어깨를 앞으로 조금 숙인 자세에서 망인을 바닷물에 떨어뜨려 망인의 등부터 바닷물에 닿으며 떨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망인은 바닷물에 빠진 후 바닷가로 걸어나오자마자 허리가 몹시 아프다며 해변에 주저앉았고 이후 피고 1과 회원들의 부축을 받거나 등에 업혀서 숙소로 이동하였으나, 숙소에 누워서도 "허리와 등부위가 아프다.", "양다리 골반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니 주물러 달라."고 하는 등 극심한 통증을 계속하여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1은 같은 날 15:00경 소외 5, 소외 6, 소외 7과 함께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망인을 약 20㎞ 정도 떨어진 인천 중구 운남동 125-9에 있는 영종제일의원으로 데리고 가서 원장인 소외 8로부터 엑스레이(X-Ray) 촬영 및 진료를 받았는바, 소외 8은 망인의 등부위의 근육이 놀란 것 같다며 진통제를 처방하고 물리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 1 등은 망인의 귀가 요청에 따라 영종도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배를 타고 월미도 선착장으로 건너가 그 곳에서 망인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시킨 다음 다시 배를 타고 영종도 선착장으로 건너와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돌아갔다. (5) 망인은 같은 날 17:10경 집에 도착한 후에도 가슴이 뛰고 얼굴 등 온몸이 창백하며 다리 등 온몸의 마비 증세를 호소하면서 심한 구토를 하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2가 같은 날 20:19경 119에 신고하여 20:39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한림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23:21경 외상성 박리성대동맥류파열{外傷性剝離性大動脈瘤破裂, 급격한 외부 충격에 의하여 대동맥류가 주행방향(走行方向)으로 분리되는 것}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6) 한편, 피고 1은 MT 당일인 2003. 4. 25. 소외 3에게 MT 기간 동안 조심해서 재밌게 놀다 가자는 말을 하였을 뿐, 회원들에게 게임이나 운동, 놀이를 할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소외 1이 망인을 등에 메고 바다에 들어갈 때 인접한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서도 소외 1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 (7) 다른 한편, 소닉은 회장 소외 3, 부회장 소외 4, 총무 소외 5 등 임원을 포함한 회원 약 30명으로 환경관리과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원들 각자의 돈을 갹출하여 회비로 사용하고 있을 뿐, 위 전문대학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과내 동아리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소외 3 등은 2002. 11.경부터 소닉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 오다가 2003. 3.경 피고 1을 찾아가 소닉의 지도교수를 맡아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1이 소닉의 지도교수를 맡게 되었으며,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소닉의 모임에 2번 참석하여 회원들과 같이 축구경기를 하고 뒷풀이에 참석하여 회원들에게 모임을 잘 이끌어가자는 식으로 훈시 및 당부를 한 적이 있다. 또한, 2003. 3. 18. 소닉 결성 당시 소외 3 등은 환경관리과 학과장인 소외 9 교수에게 지도교수를 피고 1로 하는 동아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환경관리과 학생회로부터 조끼와 반바지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으며, 소외 4는 이 사건 MT를 가기 전에 학과장인 소외 9 교수에게 소닉 동아리가 MT를 가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나. 책임의 근거 학생의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참석한 학교 책임자는 그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행사기간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의무는 그 학교 책임자가 전문대학교의 학과 교수의 자격에서 학과 내의 학교 책임자로부터 그 실체 및 활동이 인정된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된 자라면, 비록 그 동아리의 회원이 성년에 가까운 대학생들이고 학교 당국의 지명이 아닌 학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도 않았고 활동경비도 거의 대부분 회원들의 갹출에 의하여 충당되는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되었으며 지도교수로서 반드시 그 행사에 참석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닉이 비록 학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활동 경비도 거의 대부분 회원들의 갹출에 의하여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학생들 간에 사적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거나 동호회의 성격을 넘어 체력단련과 같은 학과 내 학생들 간의 친목도모 및 각종 교내 행사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결성된 '동아리'로서 학과 내의 학교 책임자인 학과장도 그 실체 및 활동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소닉의 활동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아리의 MT란 단순히 동아리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나 오락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교내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회원들 각자의 정서를 함양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회원들 간의 대화 및 접촉을 통하여 각자의 경험을 넓히고 앞으로의 사회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행사인 점, 대학 교육이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을 수련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전인격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학 생활에 있어서 MT가 관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소닉의 MT는 단순히 동아리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의 성격을 넘어 환경관리과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닉의 지도 교수인 피고 1은 학칙상 소닉의 MT에 반드시 동행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MT에 동행한 이상 위 MT 기간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한 사고로부터 학생들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람을 등에 메고 바닷물에 던질 경우 그 충격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더구나 피고 1은 전날 밤에 소닉의 회원들에 의해 바닷물에 던져진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일반적으로 MT 기간 중에는 평소보다 학생들의 기분이 들뜨고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어서 이러한 경우 학생들이 장난을 치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학생들이 과도한 장난을 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하는 한편, 그 현장에서도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인접한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서도 소외 1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등 그 지도·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그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거의 성년에 달한 대학생으로 어느 정도 사리 분별력을 가진 자로서 바닷물에 던져질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자신을 어깨에 멘 채로 바닷물 속으로 걸어들어감에도 심하게 거부하거나 하여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 망인은 급격한 외부 충격에 의하여 대동맥류가 분리됨으로써 과다하게 출혈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외관상 급격하게 그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바닷물에 던져진 사람의 사인으로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피고 1도 위 사고 후 망인의 상태를 살펴가면서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게 하고 귀가조치 시키는 등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사후조치를 취한 점 및 망인이 사고 당일 17:10경 자신의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파열된 동맥으로부터의 출혈이 점점 심하여져 온몸의 마비 증세를 호소하고 심한 구토를 하는 등 매우 고통스러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원고 1과 원고 2는 3시간이나 지난 후인 20:17경에야 119에 신고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25%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84. 12. 24. 사고일 : 2003. 4. 26. 연령(사고 당시) : 18세 4월 남짓 기대여명 : 62.76년 (나) 가동기간 : 망인이 성년이 되는 2004. 12. 24.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4. 12. 23.까지 480개월 (다) 노동능력상실률 : 100% (라) 월소득 : 금 1,115,026원 (도시일용노임 50,683원 × 월간 근로일수 22일) (마) 생계비 : 수입의 1/3 정도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금 1,115,026원 × 240 × 2/3 = 금 178,404,160원 나. 장례비 원고 1 : 금 3,000,000원 (다툼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25% (2) 계산 (가) 망인의 일실수입 : 금 44,601,040원 (일실수입 금 178,404,160원 × 25/100) (나) 원고 1의 장례비 : 금 750,000원 (금 3,000,000원 × 25/100) 라. 공제 (1) 원고들은, 소외 1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 4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기로 한다(갑 제5호증의 78). (2) 공제 후의 금액 망인의 일실수입 : 0원(금 44,601,040원 - 금 45,000,000원) 마. 위자료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참작한 사유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정도, 소외 1로부터 망인이 받을 일실수입을 넘는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3) 인정금액 (가) 망인 : 금 7,000,000원 (나) 원고 1 : 금 1,500,000원 (다) 원고 2 : 금 1,500,000원 (라) 원고 3 : 금 500,000원 바. 상속관계 (1) 망인의 재산 상속인 (가) 원고 1 : 1/2 (나) 원고 2 : 1/2 (2) 상속금액 금 7,000,000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0원 + 위자료 금 7,000,000원) (3) 계산 원고 1, 원고 2 각 금 3,500,000원 (금 7,000,000원 × 1/2)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5,750,000원(상속분 금 3,500,000원 + 위자료 금 1,500,000원 + 장례비 금 75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0원(상속분 금 3,500,000원 + 위자료 금 1,500,000원), 원고 3에게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7. 1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4.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조용균(재판장) 김태균 임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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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 2004가합8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