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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중앙지법판결: 확정2004. 9. 24. 선고

손해배상(기)

2004가합27032

판시사항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보험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 피해자 중 1인이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당해 보험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들 상호간에는 우열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각자 독립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자신의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보험금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정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피해자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한 것이고 또한 가해자의 무자력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은 모든 피해자에게 공통된다 할 것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 손해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724조 제2항

판례 전문

【원 고】 한길운수 주식회사【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수)【변론종결】 2004. 8. 25.【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27,724,805원 및 이에 대한 2003.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9,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은 2003. 5. 1. 03:30경 소외 2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고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부산에서 서울 방면으로 역주행하다가 서울에서 부산 방면으로 정상 운행하던 소외 3 운전의 원고 소유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의 일부가 파손되어 반대차선으로 떨어짐으로써 반대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차량등록번호 3 생략) 차량 및 (차량등록번호 4 생략) 차량이 각 그 잔해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 및 그 적재물이었던 자동차부품들이 파손되었고, 위 (차량등록번호 3 생략) 차량과 (차량등록번호 4 생략) 차량도 파손되었다. 다.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외 2와의 사이에 2003. 3. 9.부터 2004. 3. 9.까지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소외 2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1건의 사고당 금 30,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상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 망 소외 1이 역주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보험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을 제1호증의 6, 9, 11, 12, 1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였던 소외 3은 졸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탓으로 이 사건 승용차와 충돌하기 전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3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을 약 15%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소외 3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 부분인 85%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화물차의 파손으로 인하여 금 7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적재물의 파손으로 인하여 금 107,724,80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를 공제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소외 2은 원고에게 전체 손해액인 금 177,724,805원 중 자신의 책임 부분인 금 151,077,084원(177,724,805원 × 0.85, 원 미만 버림)에서 위 50,000,000원을 공제한 금 101,077,0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피보험자 소외 2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로서 약정한도액인 금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 외에 다른 차량도 파손되어 그로 인한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금 30,000,000원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 전체에서 원고의 손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계산된 금액에 대하여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 및 그 적재물 외에 다른 차량도 파손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에게 인정되는 배상의 한도액은 원고의 손해를 전보하기에도 부족함은 명백한바, 이와 같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당해 보험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들 상호간에는 우열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각자 독립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자신의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보험금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정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피해자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한 것이고 또한 가해자의 무자력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은 모든 피해자에게 공통된다 할 것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 손해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감축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동영(재판장) 민성철 이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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