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2004가합857
판시사항
[1]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산업용지 매각가격의 제한을 받는 '유관기관'의 의미 [2] 한국토지공사가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지 않고 매수한 산업용지를 다시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정한 '유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매각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6항,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산업용지 등의 처분상대방을 유관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2002.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은 유관기관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의 신고, 양도기한·절차, 사용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9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산업용지 매각가격의 제한을 받는 '유관기관'의 의미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된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동조항에 의하여 산업용지를 취득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2] 한국토지공사가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지 않고 매수한 산업용지를 다시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정한 '유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매각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6항, 제43조 제1항, 제2항,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2002.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 [2]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케이-원 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피고】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봉헌)【변론종결】 2004. 12. 17.【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788,973,9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우민주철(이하 '우민주철'이라 한다)은 1982. 2.경 군산시가 조성한 군산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인 군산시 소룡동 466 공장용지 148,759.3㎡, 같은 동 466-1 공장용지 49,586.7㎡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공장을 설립하여 1998.경까지 운영을 하여 오다가, 1999. 1. 20.경 경영부진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워지자 은행권에 대한 채무에 충당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피고에게 금 107억 8,704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3. 4. 11. 원고에게 위 466 토지에서 분할된 466-2 공장용지 33,058㎡(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대금 26억 1,2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는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업법'이라 한다, 위 법률은 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그 명칭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바뀌었다.)의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① 종전 소유자인 우민주철이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하여 관리기관인 군산시로부터 입주계약이 해지되어 공업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유관기관인 피고가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다시 매도할 경우에는 공업법 제39조 제6항, 공업법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을, ②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설립취지 및 공업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의할 때 공업법상의 유관기관인 피고가 공업법상의 산업용지 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경위 및 태양에 관계없이 공업법 제39조 제6항 및 공업법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을, 각 적용받아 그 매각가격이 제한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매각한 대금은 위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① 공업법 제43조 제2항, 공업법 제39조 제6항, 공업법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 적용 여부 소외 우민주철이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하여 군산시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입주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우민주철로부터 공업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② 공업법 제39조 제6항 및 공업법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 적용 여부 (1) 사안의 쟁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우민주철로부터 공업법상의 산업단지인 군산지방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원고에게 매각하였는데, 공업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피고를 유관기관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및 공업법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에서는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의 매각가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의 피고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유관기관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유관기관'의 의미 살피건대, 공업법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산업용지가 실수요자인 사업자에게 적정한 가액으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제43조(입주계약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에서는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지 않은 수분양 입주기업체 및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업체에 의한 산업용지 처분의 상대방 및 매각가격 등을 규제하여 산업용지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 없이 산업용지를 전매하여 양도차익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그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유관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에서 유관기관의 하나로 피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한편 ① 피고가 다른 측면으로는 사경제상 거래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점을 부정할 수 없고, ②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는 1998. 4. 14. 정부의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에 따라 기업의 금융기관부채상환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③ 민사법상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한 내용인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은 입법목적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 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④ 법령의 해석은 당해 문구의 문리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문구를 포함하는 조항 및 법규 전체의 구조와 관련 규정의 의미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공업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수분양자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산업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의 처분 상대방을 유관기관 등으로 제한하면서, 제6항에서는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등의 매각가격·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제43조 제1항, 제2항도 입주계약 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처분상대방을 유관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공업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은 유관기관이 공업법 제39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동법상의 산업용지를 취득한 경우의 신고, 양도기한·절차, 사용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업법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에서는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의 매각가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비록 공업법 제39조 제6항 및 공업법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에서 단순히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의 매각가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 산업용지에 대한 처분의 상대방을 유관기관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들과 같은 조에서 관련되어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 또한 사경제의 거래관계의 주체로서 계약체결의 자유를 가지는 점 등을 참작하면, 공업법 제39조 제6항에서의 '유관기관'의 의미는 제39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된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동조항에 의하여 산업용지를 취득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공업법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 역시 그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공업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매수한 산업용지를 다시 매각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유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상의 매각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경현(재판장) 장용기 심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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