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2005노280
판시사항
일반게임장업자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하였으나 전체이용가 게임물 중 일부를 파손 또는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4호, 제50조 제4호 규정의 취지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18세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손쉽게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므로, 위 벌칙 규정은 그 문언이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하지 않거나 또는 이를 구분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즉, 관리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하였으나 게임물이 고장이나 파손 등의 원인으로 실제 이용에 제공될 수 없는 상태, 즉 게임물 자체를 관리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만약 위 벌칙 규정을 게임물 자체를 고장이나 파손 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전체이용가 게임물뿐만 아니라, 18세이용가 게임물 자체가 고장이나 파손 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으로 되는바, 위와 같은 해석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게임장업자가 사실상 18세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형식상으로 18세이용가 게임물과 구분하여 비치하여 놓고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일반게임장업자에게 요구되는 18세이용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맞추지 못하였다고 봐서 다른 규정으로 이를 규제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벌칙 규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4호 , 제50조 제4호
판례 전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검사】 강인규【원심판결】 울산지법 2005. 3. 2 1. 선고 2005고정219 판결【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은 무죄.【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게임기 6대를 동전투입구가 파손되거나 일부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관리소홀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지운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으로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규정에 맞게 모든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울산 중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솔로몬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33평의 점포에 포체리 15대, 서마트 홀드 3대, 청소년게임기 16대를 갖추고 일반게임장업을 경영하는 자로,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함에도, 2004. 10. 8. 16:01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게임기 6대를 동전투입구가 파손되거나 일부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4호, 제32조 제4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게임기 6대를 동전투입구가 파손되거나 일부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4호, 제32조 제4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법률 제3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도록 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판단컨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4호는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을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4호는 '제32조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18세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손쉽게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므로, 위 벌칙 규정은 그 문언이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하지 않거나 또는 이를 구분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즉, 관리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하였으나 게임물이 고장이나 파손 등의 원인으로 실제 이용에 제공될 수 없는 상태, 즉 게임물 자체를 관리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만약, 위 벌칙 규정을 게임물 자체를 고장이나 파손 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전체이용가 게임물뿐만 아니라, 18세이용가 게임물 자체가 고장이나 파손 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으로 되는바, 위와 같은 해석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게임장업자가 사실상 18세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형식상으로 18세이용가 게임물과 구분하여 비치하여 놓고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일반게임장업자에게 요구되는 18세이용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맞추지 못하였다고 봐서 다른 규정으로 이를 규제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벌칙 규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4호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벌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고규정(재판장) 백진규 양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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