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5가합172
판시사항
어린이집에 위탁된 14개월 남짓의 유아가 간식으로 제공된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질식함으로써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등의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보육교사가 유아들에게 단단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일을 갈아주거나 잘게 썰어주는 등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담당 보육교사는 위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도 담당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어린이집에 위탁된 14개월 남짓의 유아가 간식으로 제공된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질식함으로써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등의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보육교사가 유아들에게 단단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일을 갈아주거나 잘게 썰어주는 등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담당 보육교사는 위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도 담당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6. 3. 8.【주 문】1. 피고들은 각자 원고 3에게 314,484,408원, 원고 1, 2에게 각 7,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6. 1.부터 2006. 3.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3에게 623,021,501원, 원고 1, 2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6.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부부인 원고 1, 2는 2005. 5. 30.부터 그들의 생후 14개월 남짓인 아들인 원고 3을 피고 2가 운영하는 (상호 생략)어린이집에 보육을 위탁하였고, 피고 2는 그가 고용한 보육교사인 피고 1로 하여금 원고 3을 보육하게 하였다. 나. 피고 1은 2005. 6. 1. 09:30경 원고 3에게 간식으로 사과를 먹임에 있어, 생후 14개월 남짓인 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로서 유아들에게 단단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일조각이 유아들의 기도를 막아 질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과일을 갈아 주거나 잘게 썰어 주어 유아들이 쉽게 삼킬 수 있도록 하고, 유아들이 과일을 먹는 과정을 잘 살펴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과 1개를 8등분한 조각을 원고 3에게 그대로 건네주고, 사과조각을 먹던 원고 3이 잘라진 사과조각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계속 사과조각을 입에 물고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과실로, 원고 3으로 하여금 잘라진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질식하게 함으로써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등의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2, 갑2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35, 갑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3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면책 및 책임의 제한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2는 보육시설에서 유아들이 생활함에 있어 사고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영자 및 사용자로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위탁된 유아에게 간식을 먹이는 일 등 직접 유아를 보육하는 행위는 보육교사의 담당으로 피고 2와 관련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5호증의 16,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2가 피고 1의 사용자로서 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고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점, 피고들의 경력이나 현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어떤 잘못이 있거나 손해분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연령 : 여자, 2004. 3. 14.생으로 사고 당시 1세 2개월 남짓 (나) 기대여명 : 80.2년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감정일인 2005. 10. 25. 기준 10.3년으로 단축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성인여자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1일 금 40,044원(원고 3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3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지역인 옥천군에 거주하고 있었고 달리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성년이 되는 2024. 3. 14.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마)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 간질,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식물상태 2) 장해적용항목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뇌, 두부, 척수 - IX - B - 4 3) 가동능력상실률 : 100%의 영구장해 (바)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 증거]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2)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24. 3. 14.부터 2064. 3. 13.까지 480개월간 : (40,044원 × 25일) × 100% × (1 - 1/3) × 170.0644(= 328.5583 - 158.4939) = 113,500,980원 나. 기왕치료비 : 7,871,753원 [인정 근거] 갑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다. 향후치료비 (1) 치료내용 : 호흡기 계통, 영양관리, 물리치료, 항경련제, 근육이완제 등의 지속적 치료 (2) 소요비용 : 5,871,200원/년 (3) 치료기간 :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3. 9.부터 여명기간 종료일인 2016. 2. 10.까지 [인정 근거]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4) 계산 : 5,871,200원 × 1/12 × 93.5955(= 102.4128 - 8.8173) = 45,793,158원 라. 개호비 (1)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 기관절개관의 유지와 기도의 청결, 식사, 옷 갈아입히기, 대소변 가리기, 체위변경, 세면, 욕창방지, 신체의 청결 유지 등을 위한 성인여자 1인의 개호(원고 3은 성인여자 2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지속적 식물상태에 대한 개호는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 동안 개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3은 전혀 자각적, 타각적 증상이 없는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어 그 개호의 내용이 16시간 동안 계속하여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위와 같은 필요한 처치를 하는 것에 불과한 점, 실제로 원고 3은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후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2 1인의 개호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보면, 성인여자 1인의 개호로 족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개호기간 : 퇴원일 다음날인 2005. 8. 30.부터 여명기간 종료일인 2016. 2. 10.까지 [인정 근거] 갑2호증, 갑3호증, 갑5호증의 9, 11, 12, 33, 갑7호증의 1 내지 4, 갑8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계 산 40,044원 × 1인 × 365일/12 × 100.4253(= 102.4128 - 1.9875) = 122,318,517원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3 : 25,000,000원 원고 1, 2 : 각 7,500,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3에게 314,484,408원(= 일실수입 113,500,980원 + 기왕치료비 7,871,753원 + 향후치료비 45,793,158원 + 개호비 122,318,517원 + 위자료 25,0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위자료 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6. 1.부터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3.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효채(재판장) 이재은 이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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