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2005구합2609
판시사항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교육장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 [2] 교육장이 취학 아동의 주거지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하지 않은 초등학교를 통학구역으로 결정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하는 것은 교육장이 위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2] 교육장이 취학 아동의 주거지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하지 않은 초등학교를 통학구역으로 결정한 처분이, 취학 아동의 통학거리 등 통학편의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가 권고하는 적정학급수 유지,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화나 과소화 방지, 현재 입주 중이거나 장래 입주예정인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할 취학 아동의 통학환경 등에 관한 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판례 전문
【원 고】 배상욱외 3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규명)【피 고】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교육장【변론종결】2006. 3. 15.【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8. 3. 울산 문수아이파크아파트 1단지에 대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남산초등학교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의 2005. 8. 9.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 남구 신정동 1639-1에 있는 문수아이파크아파트 1, 2단지(1,17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하고, 1단지를 ‘이 사건 아파트 1단지’로, 2단지를 ‘이 사건 아파트 2단지’로 각 지칭한다)는 종래 같은 구 옥동 157-3 소재 옥동초등학교의 통학구역 내였다. 그런데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입주로 취학대상 자녀들이 늘게 되어 위 초등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게 되자, 피고는 같은 구역 내에 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면서 통학구역을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1차로 2004. 9. 1.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를 모두 옥동 산 291 구 신정중학교 부지에 신설되는 초등학교(남산초등학교)의 통학구역으로 하는 통학구역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기관인 옥동, 신정2동, 옥동초등학교의 기관장들에게 위 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옥동장은 2004. 9. 9. 별다른 조정의견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옥동초등학교장은 같은 달 10. ‘옥동초등학교가 통학거리와 통학편의 측면에서 유리하고, 학부모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옥동초등학교를 원하는 의견이 다수’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통학구역을 모두 옥동초등학교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신정2동장 역시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은 2004. 9. 13.경 피고에게 위 통학구역 조정안에 반대하고 1, 2단지를 모두 옥동초등학교의 통학구역으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1, 2단지를 따로 배정하는 학군조정에도 반대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관련 사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그러던 중 2004. 11. 17.경 이 사건 아파트 1단지는 옥동초등학교에, 2단지는 신설 초등학교에 통학구역이 배정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이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바.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주민들은 2004. 11. 22.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를 분리하여 통학구역이 결정되는 것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이어 2004. 12. 3.경에는 피고 교육청을 방문하여 이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사. 2004. 12. 4.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대한 통학구역에 대하여는 확정된 것이 없다는 내용이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아. 그러다가 피고는 2004. 12. 30.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통학구역을 모두 옥동초등학교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자. 그러자 피고의 위와 같은 결정으로 신설 초등학교(이하 ‘남산초등학교’라 한다)에 배정될 지역의 주민들이, 위 결정은 옥동초등학교의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건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편의만 고려한 것이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자녀들이 남산초등학교로 배정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한편,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는 2005. 1. 28.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건립으로 인하여 남산초등학교가 신설되었고, 옥동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에 롯데인벤스, 대한유화 등의 대단지 아파트 설립이 계획되어 있어 앞으로 학생수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전체를 남산초등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차. 남산초등학교는 구 신정중학교 건물을 전면 수리하여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관련 공사가 지연되어 2005. 3. 1. 개교가 어렵게 되었고,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는 2005. 2. 1. 남산초등학교의 개교 연기 및 옥동·남산초등학교 통학구역 지정 철회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통학구역 재조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카. 피고는 2005. 2. 2. 이 사건 아파트단지 주민대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옥동·남산초등학교 통학구 분리를 위한 민원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05. 5. 24.경에는 옥동초등학교의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타. 피고는 2005. 7. 5. 남산초등학교에서 관계주민, 학부모,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피고의 교육행정자문위원회는 2005. 8. 2. 옥동초등학교와 남산초등학교의 균형적인 발전과 옥동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학생증가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단지를 남산초등학교의 통학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피고에게 제시하였다. 파. 피고는 2005. 8. 3. 이 사건 아파트단지를 모두 남산초등학교의 통학구역으로 배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주민들로서 현재 그 자녀를 남산초등학교에 취학시키고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44, 을 제17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 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까지 행정의 일관성을 결여하였고, 통학편의 측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1단지의 통학구역으로 옥동초등학교를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향후의 학생수 등에 관하여 제시한 자료는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가 건립될 경우 옥동초등학교가 과대 과밀학교가 될 것을 예상하고, 2000. 4. 20.경 위 아파트단지의 승인권자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위 행정기관들은 수차례의 협의 끝에 현재 남산초등학교 부지에 있었던 신정중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전면 수리를 한 다음 옥동초등학교 학생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2) 피고가 ① 2004. 9. 1.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통학구역을 남산초등학교로 하는 통학구역 조정안, ② 2004. 11. 17.경 이 사건 아파트 1단지를 옥동초등학교에, 위 아파트 2단지를 남산초등학교에 배정하는 결정, ③ 2004. 12. 30.경 위 아파트 단지의 통학구역을 모두 옥동초등학교로 하는 결정 등을 함에 있어, 사전에 공식적으로 청문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은 없다. (3) 옥동초등학교의 통학구역 내인 울산 남구 신정동 1672-4 일대에 롯데인벤스 아파트 298세대가 2006. 1월경 입주할 예정이었고, 울산 남구 신정동 1125 일대에 아파트 196세대(사업시행자 유한주택 주식회사, 2008. 7월 사용검사 예정)의 건설사업이 2005. 6. 13.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 의해 변경승인되었다. (4) 울산광역시장은 2005. 6. 16.경 울산 남구 신정동 1653-8 일대에 아파트 359세대(사업주체시행자 주식회사 리더스산업개발, 2008. 6월 사용검사 예정)와 울산 남구 신정동 1099-6 일대에 주상복합건물 212세대(사업시행자 주식회사 엠씨티, 2009. 5월 입주 예정)를 건설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인 피고의 의견을 조회하였고, 2005. 11. 3.과 같은 달 14일경 피고에게 위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였다고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아파트 1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옥동초등학교나 남산초등학교에 등·하교하면서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는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정문(101동의 입구)에서 왕복 2차선의 도로 옆의 인도를 따라 옥동초등학교의 후문 또는 남산초등학교의 후문에 이르는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101동 정문에서 옥동초등학교 후문까지의 거리는 약 94m이고(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이동거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인도를 따라 걷다가 신호등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1회 건너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정문에서 남산초등학교 후문까지의 거리는 약 300m이고,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정문 바로 앞에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 약간의 경사가 있는 폭 2m 내지 2.2m 정도의 인도를 따라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2회 건넌 후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6) 옥동초등학교 후문 및 남산초등학교 후문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개설한 것이고, 남산초등학교의 후문에 이르는 종래의 급경사는 계단공사로 그 접근이 쉬워졌다. (7) 피고는 2005. 7. 28.경 울산남부경찰서장에게 남산초등학교 후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도와 인도 분리대, 도로반사경,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차도와 인도의 분리대는 이미 설치되었고, 2006년도 여름방학 기간 중 과속방지턱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8)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급당 학생수의 적정규모 감축 및 작은 학교를 지향하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초등학교의 학급수를 36학급 이하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제7차 교육과정을 위한 시설기준을 적용할 때의 적정 학급수는 옥동초등학교 33학급, 남산초등학교 36학급이다. (9) 통학구역결정을 위하여 개최한 공청회에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모두 남산초등학교에 배정하는 안을 제1안으로, 1단지는 옥동초등학교, 2단지는 남산초등학교에 각 배정하는 안을 제2안으로, 위 아파트 단지 모두를 옥동초등학교에 배정하는 안을 제3안으로 제시하였다. 위 각 안별 학생수,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의 변동에 대한 ‘예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생수 변동예상?옥동초등남산초등?1안 2안 3안 1안 2안 3안 2005. 9. 1.1,278 1,520 1,750 1,001 759 529 2006. 3. 1.1,056 1,346 1,605 1,155 865 606 2007. 3. 1. 959 1,248 1,494 1,093 804 558 2008. 3. 1. 944 1,215 1,438 1,013 742 519 (나) 학급수 변동예상?옥동초등남산초등?1안 2안 3안 1안 2안 3안 2005. 9. 1.37 44 48 30 24 17 2006. 3. 1.32 39 48 35 27 20 2007. 3. 1.29 37 45 33 25 19 2008. 3. 1.29 37 42 31 23 18 (다) 학급당 학생수 변동예상?옥동초등남산초등?1안 2안 3안 1안 2안 3안 2005. 9. 1.34.5 34.5 35.7 33.4 31.6 31.1 2006. 3. 1.33.0 34.5 33.4 33.0 32.0 30.3 2007. 3. 1.33.1 33.7 33.2 33.1 32.2 29.4 2008. 3. 1.32.6 32.8 34.2 32.7 32.3 28.8 (10)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아파트단지 1,176세대에서 옥동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수는 모두 567명이었다. (11) 처분 당시인 2005. 8. 3.을 기준으로 한 옥동초등학교의 학생수는 2,290명으로 53학급이었다. 처분 후인 2005. 9. 1.을 기준으로 한 실제 학생수와 학급수 및 2006. 3. 3. 입학을 한 후 실제 학생수와 학급수는 아래와 같다. 그 중 옥동초등학교에 배정된 약 100여 명은 2006. 2월부터 입주 중으로, 옥동초등학교로부터 약 1㎞ 정도 떨어져 있는 롯데인벤스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이고, 롯데인벤스의 입주 정도에 따라 약 60여 명 정도가 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옥동초등남산초등학생수 학급수 적정학급수학생수 학급수 적정학급수2005. 9. 1.1,422 39 33 900 28 36 2006. 3. 3.1,152 36 33 1,157 34 36 (12) 한편, 옥동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를 제외한 인근의 학교인 옥서초등학교, 격동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 월평초등학교의 현재의 학급수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권고하고 있는 적정학급수는 다음과 같다.? 옥서초등격동초등신정초등월평초등현재 학급수38 31 46 23 적정 학급수27 24 33 20 [증거] 갑 제11, 13호증, 을 제17호증의 2 내지 6, 을 제26 내지 33, 37, 41 내지 45호증, 을 제46호증의 1, 2,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하는 것은 교육장이 위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2004. 11. 17.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들 거주의 이 사건 아파트 1단지의 통학구역이 옥동초등학교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를 한 바 있고, 이후 2004. 12. 30.경에도 위 아파트 같은 단지의 통학구역을 옥동초등학교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어, 이로써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통학구역이 주거와 더 가까운 옥동초등학교로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주민들인 원고들의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 데다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피고의 현안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일관성을 결여하여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학구역이 남산초등학교로 결정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의 자녀들이 거리나 보행상의 안전문제 등 통학편의에 있어서 옥동초등학교로 결정되는 것보다 다소간 불리하게 되었다는 사정 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연 그 처분이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통학구역 결정의 성격에 비추어 재량권의 남용 등 위법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한 관련 초등학교 간의 학급편제에 관한 사정을 보기로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04. 11. 17.과 12. 30일경 두 차례에 걸쳐 통학구역을 결정할 당시에는 옥동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인 울산 남구 신정동 1653-8 일대의 아파트 359세대와 같은 동 1099-6 일대의 주상복합건물 212세대 건설계획이 피고에게 알려지기 전이어서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에 넣지 못한 채 각 초등학교의 학급수와 학생수를 예상하고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 이 점에서 이미 종래의 결정은 관련 사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제7차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시설기준을 갖추려면 옥동초등학교의 학급수가 33학급 이내로 제한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학급규모 유지를 통한 학교시설의 적절한 활용으로 학생들이 얻게 되는 교육상의 이익이 통학편의를 향유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1단지의 통학구역이 옥동초등학교로 결정될 경우, 2006. 3. 1. 신학기를 기준으로 한 예상 학생수는 옥동초등학교 1,346명, 남산초등학교 865명, 예상 학급수는 옥동초등학교 39학급, 남산초등학교 27학급이 되어 상호간 현저한 불균형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옥동초등학교는 적정학급수를 초과할 수밖에 없고, 남산초등학교의 학급수는 기준보다 현저히 적어 시설의 적절한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정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옥동초등학교의 통학구역 내에 사업이 승인되어 2006년도 이후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수를 감안한다면, 옥동초등학교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당시 예상했던 위와 같은 학생수나 학급수보다 더욱 과밀하게 되는 반면, 남산초등학교는 적정기준에 더 미달하는 현상이 예상된다.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배정될 2006. 3. 1.을 기준으로 각 학교별 예상 학생수를 대비하면, 옥동초등학교 1,056명, 남산초등학교 1,155명, 예상학급수를 대비하면, 옥동초등학교 32학급, 남산초등학교 35학급이 되어 상호 균형은 물론 각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권고범위 내의 적정학급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다만, 원고는 피고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위와 같은 학급편제 예상 자료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실제로도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1단지의 학생들이 남산초등학교에 배정된 후인 2005. 9. 1.를 기준으로 학생수를 대비하면, 옥동초등학교 1,422명, 남산초등학교 900명, 학급수를 대비하면 옥동초등학교 39학급, 남산초등학교 28학급이고, 신학기인 2006. 3. 3.을 기준으로 학생수를 대비하면, 옥동초등학교 1,152명, 남산초등학교 1,157명, 실제 학급수를 대비하면, 옥동초등학교 36학급, 남산초등학교 34학급으로, 두 학교 간에 상당한 정도로 학생수와 학급수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게 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 권고범위 내의 적정학급수에 가까워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거주 학생들의 불편을 다소 감수하게 하고서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남산초등학교의 통학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옥동초등학교나 남산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옥서초등학교, 격동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 월평초등학교의 경우 이미 교육인적자원부 권고의 적정학급수를 초과하는 상태여서 이 사건 아파트 1단지에서 남산초등학교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할 롯데인벤스 아파트 등 현재 입주 중이거나 장래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옥동초등학교에 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인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예상하였던 학생수나 학급수 또는 2006. 3. 3.을 기준으로 한 실제 학생수나 학급수를 대비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의한 학급편제조정이 학생수나 학급수에 있어서 옥동초등학교나 남산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옥서초등학교, 격동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 월평초등학교 등 인근 초등학교 중 특정학교의 과밀화나 과소화를 방지하는 각 안 중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통학상의 편의문제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위 아파트 1단지 정문에서 남산초등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약 300m로서 옥동초등학교의 경우에 비하여 연장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 추가되는 거리는 약 206m(이 사건 아파트 1단지 정문에서 남산초등학교 후문까지의 통학거리 약 300m에서 옥동초등학교 후문까지의 통학거리 94m를 차감한 거리)이며, 그 통학환경 또한 옥동초등학교까지가 더 안전해 보여 남산초등학교까지의 통학에 다소간의 불편은 예상된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체력을 감안하더라도 모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인 것으로 여겨지고, 그 통학시간의 차이는 5 - 10분 이내에 불과하며, 학생들의 등교편의와 안전을 위한 각종 보조시설이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미 설치되었거나 향후 설치될 예정인 사정, 이 사건 아파트 1단지에서 남산초등학교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통학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롯데인벤스 등 아파트 거주학생들의 통학거리나 간선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통학환경상의 사정,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경우 옥동초등학교보다는 남산초등학교가 더 가까운 경우도 있는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자녀들이 입게 되는 통학편의상의 불이익이 정상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1, 2단지의 통학구역 전체를 남산초등학교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04. 11. 17.과 같은 해 12. 30.경 이 사건 아파트 1단지의 통학구역을 옥동초등학교로 정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간 이해관계인인 주민들에 대한 사전청취와 의견조사가 없었던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뒤늦게나마 피고가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행함으로써 그 결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상당한 정도 확보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장전입학생이 200명이 있고, 남산초등학교의 통학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통학거리가 1㎞가 넘는 옥서초등학교에 통학하는 아동이 500명이 있어 피고가 향후 이를 남산초등학교로 재배정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거주하는 원고들의 자녀들을 옥동초등학교에 배정하더라도 남산초등학교와 학급편제상 불균형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통학구역결정에 관한 자료조사와 의견수렴에 미흡한 종전의 조치를 시정하여 학급편제와 통학상의 편의를 두루 참작하라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교육현장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하여진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되고, 같은 처분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함으로써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고종주(재판장) 김문성 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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