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5나46181
판시사항
[1] 경찰관들이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가혹행위로 위 피의자들이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한 경우, 국가가 그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피의자들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2]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이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로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 후 형사재판에서 그 강도살인 범행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의자들의 사선변호인 선임비용이 위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경찰관들이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가혹행위로 위 피의자들이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한 경우, 국가는 그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피의자들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이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로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 후 형사재판에서 그 강도살인 범행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할 수사기관이 폭행, 가혹행위를 통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 피의자들에게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어방법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어행위에 필요한 적정한 비용은 수사기관의 폭행, 가혹행위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의자들에게 통상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손해이므로, 피의자들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선변호인 선임비용이 통상의 손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의자들의 사선변호인 선임비용을 위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5. 19. 선고 2002가합77538 판결【변론종결】2006. 6. 21.【주 문】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3, 6, 9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1에게 15,500,000원, 원고 4, 7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2, 5, 8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9.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3에게 20,000,000원, 원고 6, 9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1에게 8,500,000원, 원고 4, 7에게 각 7,000,000원, 원고 2에게 8,000,000원, 원고 5, 8에게 각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1. 9.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8 내지 10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의 2, 갑 제37, 44, 46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3, 6, 9는 1985년생 내지 1986년생으로서 중학교 친구사이이고, 원고 1, 2는 원고 3의 부모, 원고 4, 5는 원고 6의 부모, 원고 7, 8은 원고 9의 부모이다. 나. 원고 3, 6, 9에 대한 강도살인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경과 (1) 2000. 10. 14.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아파트 후문 근처 ‘투다리 꼬치집’ 앞에서 소외 1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00. 10. 22.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 ‘백악관 숯불갈비’ 앞에서 소외 2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위 사건들을 수사해온 원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소속 경찰관들은 이후 1년여 동안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2) 위 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찰관인 경장 소외 3은 2001. 9. 18. 15:30경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원고 3을 그 무렵 원주시 단계동 ‘먹자집식당’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용의자로 긴급체포하여 조사하던 중, 원고 3이 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허튼 수작 하지마, 내가 사람도 죽여 보았다.’고 협박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외 1의 살해사건에 관하여 혐의를 두고 ‘단계동 근처에서 범한 강도 외에 범죄가 더 있지 않느냐.’고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원고 3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3) 이후 소외 3과 경사 소외 4를 비롯한 위 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찰관들은 원고 3에 대하여 위 강도사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본격적으로 소외 1의 살해사건에 관하여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2001. 9. 21. 14:00경부터 위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원고 3을 불러내어 ‘ 소외 4 반장은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분위기를 잡은 다음, 위 강도사건 범행 당시의 위와 같은 협박을 들면서 ‘강도 건 외에 더 있지 않느냐.’는 추궁과 함께 흰종이로 둘러싼 몽둥이로 원고 3의 목, 팔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법전과 부검사진을 보여주며 자백하라는 취지로 추궁하면서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고, 이에 겁을 먹은 원고 3으로부터 2001. 9. 21. 22:00경에 이르러 소외 1의 살해사건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았다. (4) 원고 3은 위와 같이 소외 1의 살해사건에 관하여 자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로서 역시 중학교 3학년이던 원고 9, 6을 공범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위 경찰관들은 2001. 9. 21. 24:00경 임의동행 형식으로 원고 6, 9를 위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로 데리고 온 다음 2001. 9. 22. 01:00경 이들을 강도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조사하면서, 소외 1의 살해사건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며 주먹으로 그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원고 9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으며, 이에 원고 6, 9로부터 소외 1의 살해사건에 관하여 자백을 받았다. (5) 위와 같이 원고 9가 자백을 하자, 위 경찰관들은 그를 데리고 약 1년 전에 발생한 소외 1의 살해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찾으러 현장에 나간 자리에서, 2001. 9. 22. 03:00경 원고 9에게 ‘왜 지갑을 제대로 찾지 못하느냐, 살인사건을 더 저지르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추궁을 하면서 주먹으로 원고 9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원고 9가 추가로 소외 2의 살해사건에 관하여 자백하자, 일단 소외 1의 살해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작성한 다음 2001. 9. 22. 08:45경 원고 9에게 추가로 자백한 소외 2의 살해사건에 관하여 자술서를 작성시키던 중 그가 자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6) 이어 소외 4, 경장 소외 5를 비롯한 위 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찰관들은 원고 9가 추가로 자백한 소외 2의 살해사건에 대하여 원고 6으로부터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2001. 9. 22. 09:00경 원고 6에게 ‘한 건이나 두 건이나 똑같다. 자백하지 않으면 15년을 살리겠다. 사형을 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또 ‘너 이 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한 손으로 원고 6의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른 한 손으로 커터 칼을 잡고 손을 향하여 내리치는 시늉을 하다가 원고 6이 손을 피해 커터 칼이 책상 위에 부딪혀 부러지자 부러진 칼날을 잡고 목에 들이대기도 하였고, 이에 원고 6으로부터도 소외 2의 살해사건에 관하여 자백을 받았다. (7) 원고 6, 9는 위와 같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2001. 9. 24.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위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한편으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원고 3, 6, 9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는데, 현장검증 이후 원고 3, 6은 위 살해사건에 관하여 자백하는 반면에 원고 9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고, 경찰은 2001. 9. 27. 원고 3, 6, 9를 살인 및 강도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송치하였다. (8) 원고 3, 6, 9는 검찰에 송치된 이후 모두 위 살해사건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는 2001. 10. 16. 원고 3에 대하여는 강도살인,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원고 9, 6에 대하여는 각 강도살인 혐의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기소하였다( 2001고합70호).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2002. 2. 15. 원고 3의 특수강도죄 및 절도죄에 관하여는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하였으나, 원고 3, 6, 9의 소외 1, 2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6, 9는 같은 날 석방되었다. (10) 이에 대하여 원고 3 및 검사가 서울고등법원에 각 항소하였고( 2002노629호), 서울고등법원은 2002. 6. 12. 원고 3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3, 4, 5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의 경과 (1)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소외 3, 4, 5는 원고들의 고소에 의하여 독직폭행 혐의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기소되었고( 2003고단441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04. 8. 18.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독직폭행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위 사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은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위 피고인들의 독직폭행 사실은 확정되었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폭행, 가혹행위로 인한 손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경찰관들은 2001. 9. 18.부터 사건송치일인 2001. 9. 27.까지 소외 1 및 소외 2에 대한 살인사건에 관하여 당시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원고 3, 6, 9를 조사하면서 위 원고들에게 위 살인사건에 관하여 자백을 강요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가하였고, 이러한 가혹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은 살인사건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속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부당한 구속, 기소로 인한 손해 한편 원고들은, 원고 3, 6, 9가 살해사건에 관하여 한 자백의 내용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상이하고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및 살해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원고 3, 6, 9가 살해사건의 범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수사기관이 원고들을 구속, 기소한 행위 역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 6, 9가 비록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살해사건에 관하여 그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경찰에서 자백한 이후 경찰조서의 말미에 스스로 반성하는 문구를 기재한 점, 원고 3, 6, 9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모두 거짓으로 반응이 나온 점,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3이 강도사건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도 죽여 보았다.’고 협박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담당 수사기관으로서는 위 원고들이 살해사건 범행의 진범일 수 있다는 혐의를 가짐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그 판단 또한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변호사비용 (가) 갑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4, 7은 각 그들의 아들인 원고 3, 6, 9가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변론을 위하여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원고 1이 1심 수임료 1,500,000원, 성공사례금 1,000,000원, 2심 수임료 3,000,000원을 합한 5,500,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4, 7이 각 1심 수임료 1,000,000원, 성공보수금 1,000,000원, 2심 수임료 3,000,000원을 합한 5,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한편 원고 3은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의 살해사건뿐만 아니라,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도 기소되어 그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찰관들의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변호사 비용은 각 5,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3, 6, 9에 대한 형사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었으므로 위 변호사비용은 경찰관들의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국민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29207 판결 참조), 국가권력에 근거하여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할 고도의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폭행, 가혹행위를 통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 피의자들에게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어방법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방어행위에 필요한 적정한 비용은 수사기관의 폭행, 가혹행위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의자들에게 통상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여 사선변호인 선임비용이 통상의 손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위에서 인정한 변호사비용이 원고 3, 6, 9의 방어행위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원고 3, 6, 9가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의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소외 1 또는 소외 2에 대한 살인사건에 관하여 자백을 하고, 이에 따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위 원고들 및 그들의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이 위 살인사건에 관하여 무죄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3, 6, 9에 대한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가혹행위의 경위와 정도, 위 원고들의 나이, 살인사건 피의자로서 위 원고들에 대한 현장검증 상황이 방송보도됨으로써 그들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 점, 원고 6, 9가 무죄로 석방되기까지의 구속기간, 원고 3은 이미 강도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점 및 위 원고들의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이 살인사건에 관하여 아들의 무죄를 위하여 장기간 기울인 노력과 그 심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3에 대하여는 10,000,000원, 원고 6, 9에 대하여는 각 15,000,000원, 원고 1, 2에 대하여는 각 2,000,000원, 원고 4, 5, 7, 8에 대하여는 각 3,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3에게 10,000,000원, 원고 6, 9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1에게 7,000,000원(변호사비용 5,000,000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 4, 7에게 각 8,000,000원(변호사비용 5,0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원고 5, 8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1. 9. 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5. 5.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이승한 장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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