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5가합46276
판시사항
[1] 지하철 사업자가 휠체어용 리프트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2]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부담하는 지도·감독의무의 내용[3] 장애인이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를 공익근무요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상처를 입은 사안에서, 지하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단, 과실상계 50% 함),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지하철 사업자는 지하철역 내에 전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전동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전동 휠체어 이용자가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할 경우 이를 도와주는 직원으로 하여금 휠체어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손으로 밀어 리프트 승강대 위에 안전하게 위치시킨 다음 안전보호대를 내리고 안전띠를 체결하도록 하여 추락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와 시정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들이 통행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휠체어 리프트의 규격과 제원 및 운영방식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철 사업자가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의를 위한 승강기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면 족하고, 나아가 휠체어 리프트가 전동 휠체어 이용자에게 적합한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보조요원으로 하여금 전동 휠체어 이용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까지 지도·감독할 의무는 없다.[3] 장애인이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를 공익근무요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상처를 입은 사안에서, 지하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단, 과실상계 50% 함),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8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조 / [2] 민법 제750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제2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3] 민법 제750조, 제758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민종) 【피 고】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외 1인)【변론종결】2006. 11. 2.【주 문】1. 피고 서울메트로는, 원고 1에게 12,666,511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9. 24.부터 2006. 1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2.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서울메트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메트로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서울메트로의 각 부담으로 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64,374,089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9. 24.부터 2006. 10. 1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1은 뇌성마비에 의한 사지의 변형과 마비로 인하여 이동시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하는 뇌병변 1급 지체장애인이다. 나. 위 원고는 2004. 9. 24.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앞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개최된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라는 슬로건의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전동 휠체어(이하 ‘이 사건 휠체어’라 한다)를 이용하여 같은 역의 4호선 승강장으로 이동 중 계단을 내려가기 위하여 휠체어 리프트(1999. 12.경 설치, 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를 타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휠체어는 폭 65cm, 길이 113cm, 전·후륜 축간거리 54cm, 중량 72kg이다. 이 사건 휠체어에는 탑승자의 얼굴 부근에 휠체어의 전후좌우 진행을 조작하는 막대형 제어장치(이하 ‘컨트롤 스틱’이라 한다)와 휠체어의 추진력을 조절하는 버튼이 부착된 휠체어 제어박스가 자리잡고 있는데, 위 원고는 펜을 입으로 물고 위 버튼을 눌러 휠체어의 추진력을 조절하고, 턱으로 컨트롤 스틱을 조작하여 휠체어를 진행시켰다. 한편, 위 원고는 2002년부터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였고, 아래 사고 발생 3개월 정도 전부터 이 사건 휠체어를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리프트는, 폭 76cm, 길이 105cm, 허용 중량 225kg이고, 휠체어 탑승자가 승강대 위에 자리를 잡고 금속 파이프로 된 안전보호대가 내려지면 출발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휠체어의 리프트 탑승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할 안전장치는 구비되어 있지 않다. 마. 위 원고가 이 사건 리프트를 타기 위하여 피고 서울메트로의 직원을 호출하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공익근무요원 소외인(2004. 8.부터 지하철 서울역에서 근무)이 와서 위 원고의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사건 리프트의 승강대를 펴 주었다. 바. 위 원고가 턱으로 컨트롤 스틱을 조작하여 이 사건 휠체어를 전진시키는 동안 소외인은 이 사건 휠체어의 후미 손잡이를 잡고만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휠체어가 승강대를 지나쳐 나가면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원고는 그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우측 안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 이 사건 리프트 탑승 지점의 측면 벽에는 "휠체어 리프트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인터폰을 이용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 휠체어 리프트는 일반 휠체어 전용 시설이오니 전동 스쿠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 또는 역무원의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1999. 6. 28. 혜화역, 2000. 10. 6. 종로3가역, 2001. 2. 8. 발산역, 2001. 7. 18. 영등포구청역, 2001. 9. 16. 고속터미널역에서 전동 휠체어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 자.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9, 14호증, 을나3, 5 내지 8,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나4,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수명법관의 검증 결과, 증인 소외인, 소외 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서울메트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서울메트로의 귀책사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동종의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가 수회 발생하였던 사실과 휠체어 리프트 탑승 지점에 전동 스쿠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 또는 역무원의 협조를 받으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해 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울메트로는,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전동 휠체어의 크기가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하기에는 위험할 정도에 이르고, 전동으로 움직일 경우 그 무게 및 추진력이 사람의 힘으로 추락을 막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며,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에는 전동 휠체어의 탑승 중 추락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지하철역 내에 전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전동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동 휠체어 이용자가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할 경우 이를 도와주는 직원들로 하여금 휠체어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손으로 밀어 리프트 승강대 위에 안전하게 위치시킨 다음 안전보호대를 내리고 안전띠를 체결하도록 하여 추락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소외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휠체어가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하기에는 상당히 커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리프트의 승강대를 편 다음 이 사건 휠체어의 리프트 탑승을 원고 1에게 맡긴 채 이 사건 휠체어의 후미 손잡이를 잡고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서울메트로의 이 사건 리프트 설치·운영에 관한 과실 및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원고도 턱으로 컨트롤 스틱을 조작하여 좁은 승강대 위로 전동 휠체어를 이동시킬 경우 사소한 실수로도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휠체어의 작동을 수동으로 전환하여 소외인의 도움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전동 휠체어를 전진시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5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 원고의 재산적 손해 (가) 적극적 손해 2,806,410원{= 2,256,410원(기왕의 치료비) + 550,000원(= 50,000원 × 11일,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 (나) 일실수입 ①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i) 기초사항 : 1975. 6. 13.생의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은 29세 3개월 남짓 (ii)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인 52,585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 노동능력상실률과 월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iii) 가동기간 : 위 원고가 구하는 위 원고의 퇴원 다음날인 2004. 10. 15.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35. 6. 13.까지 367개월 (iv)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추가 상실률 : 8% ② 계산 :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20,526,612원{52,585원 × 22일 × 0.08 × 221.7904 (=222.7862 - 0.995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인정 근거] 갑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다) 소 계 11,666,511원{(2,806,410원 + 20,526,612원) × 0.5(피고 서울메트로의 책임비율)} (2) 원고들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그 결과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서울메트로의 감독자로서 피고 서울메트로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서울특별시에 피고 서울메트로를 감독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리프트에 관한 피고 서울메트로의 설치·운용상 과실과 피고 서울특별시의 지도·감독상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이유 없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23조 제1항은 "시설주관기관{편의시설(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편의시설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하고, 대상시설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와 시정조치를 할 권한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법 제8조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3, 4조(별표 1, 2 포함)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들이 통행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휠체어 리프트의 규격과 제원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로서는 피고 서울메트로가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의를 위한 승강기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휠체어 리프트가 전동 휠체어 이용자에게 적합한 규격과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보조요원으로 하여금 전동 휠체어 이용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까지 지도·감독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서울메트로는, 원고 1에게 12,666,511원(= 11,666,511원 + 1,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9. 24.부터 피고 서울메트로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1. 16.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서울메트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와 피고 서울메트로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판사 조경란(재판장) 강우찬 이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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