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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법판결 : 상고2007. 2. 14. 선고

가압류취소

2006나4418

판시사항

부동산 소유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일정한 금액 이상의 대금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조항에 따라 충분히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전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일정한 금액 이상의 대금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조항에 따라 충분히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전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50조 제1항

판례 전문

【신청인, 피항소인】 【피신청인,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06. 2. 16. 선고 2005카단17464 판결【변론종결】2007. 1. 31.【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모두 신청인이 부담한다.【신청취지 및 항소취지】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03카단45090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03. 6.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1, 3, 4호증, 소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3. 2. 8. 신청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66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인 피신청인은 같은 날 매도인인 신청인에게 계약금으로 40,000,000을 지급하고, 잔대금 620,000,000원은 2003. 3.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계약금 4,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이 지연되어 잔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신청인은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40,000,000원과 지연이자 1,050,000원을 합한 41,050,000원의 계약금 등 반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6. 20.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가압류 신청사건의 본안소송인 이 법원 2003가단116708 매매대금 사건에서 2004. 2. 6.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4. 12.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 매매대금이 700,000,000원 이상이면 20,000,000원을, ② 매매대금이 750,000,000원 이상이면 30,000,000원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고지되었고, 위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2004. 3. 3.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신청인은 2005. 6. 15. 신청외 1,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같은 날 접수 제39787호로 신청외 1,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2005. 5.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청외 1 등에게 5억 2천만 원에 매도하였을 뿐, 위 조정조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4. 12. 31. 이전에 700,000,000원 이상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조정조항에 따른 어떠한 채무가 없어 위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외 1 등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조정조항에 따라 돈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가압류결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나. 판 단 위에서 본 조정조항과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4. 12. 3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700,000,000원 이상이면 20,000,000원을, 매매대금이 750,000,000원 이상이면 30,000,000원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신청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4. 12. 31.까지 제3자에게 7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면 적어도 피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으로서는 이러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초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가격을 66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부동산 거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 2004. 3. 3.경부터 매도처분 기한인 같은 해 12. 31.까지는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상승세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데다가, 소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당시의 거래시가는 적어도 7억 5천만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2005. 5. 13.에서야 신청외 1,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억 2천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04. 3. 3.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약 10개월의 기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매매가격 또한 적어도 7억 원 이상으로 정하여 매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매도인인 신청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7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고도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형평의 원칙에도 심히 어긋난다고 보여지는 점까지 참작하여 보면, 신청인으로서는 위 조정조항에 따라 2004. 12. 31.까지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7억 원 이상으로 매도하여 적어도 20,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이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였다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청인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으로서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위 조건을 성취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매도 기한인 2004. 12. 31.부터 30일이 지난 2005. 1. 31.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고, 신청인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유지함이 상당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찬우(재판장) 이관형 최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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